용인 청년 지원사업
용인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모집예정
주거
용인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주택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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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6-02-06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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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잡아바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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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2-20 09:00 ~ 2026-03-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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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18세 ~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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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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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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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31-6193-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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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용인시 청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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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사업개요
지원대상
- ①~③ 모두 충족 시 지원
①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받은 용인시 거주 18~39세 무주택 청년
(2026년 기준 1986년생~2008년생)
② 전·월세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③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 제외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공공기관에서 주거 관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받은 자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등)
(예외 :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중기청 등) 수혜자는 본 사업 신청 가능)
❍ 국가 및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분양권・입주권 소지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복신청 불가 및 지원 제외대상 가구 범위 : 본인, 배우자, 자녀
사업기간
- 2026.02.06 ~ 2026.03.03
주관기관
- 용인시 청년정책과
지원내용
❍ 주택 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생애 1회, 대출잔액의 1%를 일시금으로 지급, 신청인 계좌입금
※ 예시 : 대출잔액이 2억원인 경우, 1%가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100만원 지원,
대출잔액이 8천만원인 경우, 1%인 80만원 지급
※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지원금 지급,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회적 약자(자립준비청년, 장애인, 한부모가족) 우선 선정 후
별도 심사기준(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용면적, 임차보증금, 용인시 연속 거주기간)적용하여 고득점 가구 선정
※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또는 잡아바어플라이 공고문 확인
기타안내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과 관련된 정보는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지원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거나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또는 선정된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지원금 환수
❍ 지원 요건 미충족, 지원제외 대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 공고일 현재 자격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시 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또는 잡아바어플라이 공고문 확인
- 주관기관
- 용인시 청년정책과
- 연락처
- 031-6193-2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