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청년 지원사업

용인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모집예정 주거
용인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주택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

  • ①~③ 모두 충족 시 지원
    ①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받은 용인시 거주 18~39세 무주택 청년
    (2026년 기준 1986년생~2008년생)
    ② 전·월세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③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 제외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공공기관에서 주거 관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받은 자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등)
    (예외 :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중기청 등) 수혜자는 본 사업 신청 가능)
    ❍ 국가 및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분양권・입주권 소지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복신청 불가 및 지원 제외대상 가구 범위 : 본인, 배우자, 자녀

사업기간

  • 2026.02.06 ~ 2026.03.03

주관기관

  • 용인시 청년정책과

지원내용

❍ 주택 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생애 1회, 대출잔액의 1%를 일시금으로 지급, 신청인 계좌입금


 ※ 예시 : 대출잔액이 2억원인 경우, 1%가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100만원 지원,


               대출잔액이 8천만원인 경우, 1%인 80만원 지급


 ※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지원금 지급,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회적 약자(자립준비청년, 장애인, 한부모가족) 우선 선정 후


별도 심사기준(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용면적, 임차보증금, 용인시 연속 거주기간)적용하여 고득점 가구 선정


 ※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또는 잡아바어플라이 공고문 확인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26-02-20 09:00 ~ 2026-03-03 18:00

모집인원

  • 0명

신청방법

  • 온라인(잡아바어플라이)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기타안내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과 관련된 정보는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지원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거나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또는 선정된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지원금 환수
❍ 지원 요건 미충족, 지원제외 대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 공고일 현재 자격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시 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또는 잡아바어플라이 공고문 확인
주관기관
용인시 청년정책과
연락처
031-6193-2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