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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고 제2026-496호

용인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수정-신청기간 연장)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용인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2. 6.

용 인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용인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공 고 일 : 2026. 2. 6.(금)

□ 신청기간 : 2026. 2. 20.(금) 9:00 ~ 3. 3.(화) 18:00 (기간연장)

※ 잡아바 어플라이 시스템 작업으로 【2026. 2. 20.(금) 18시 ~ 2. 23.(월) 9시】 신청 불가

※ 시스템 작업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사 업 비 : 2억원

□ 지원내용 : 주택 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

(최대 100만원)

※ 생애 1회, 대출잔액의 1%를 일시금으로 지급, 신청인 계좌입금

※ 예시 : 대출잔액이 2억원인 경우, 1%가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100만원 지원,

대출잔액이 8천만원인 경우, 1%인 80만원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지원금 지급,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회적약자(자립준비청년, 장애인, 한부모가족) 우선 선정 후 별도 심사기준(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용면적, 임차보증금, 용인시 연속 거주기간) 적용하여 고득점 가구 선정

□ 지원대상 : ①~③ 모두 충족 시 지원

①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받은 용인시 거주 18~39세 무주택 청년

(2026년 기준 1986년생~2008년생)

② 전·월세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③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 신청방법 등

□ 신청기간 : 2026. 2. 20.(금) 9:00 ~ 3. 3.(화) 18:00 (기간연장)

※ 잡아바 어플라이 시스템 작업으로 【2026. 2. 20.(금) 18시 ~ 2. 23.(월) 9시】 신청 불가

※ 시스템 작업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신 청 인 : 대출자・임차인 본인

□ 신청방법 : 온라인(잡아바어플라이, https://apply.jobaba.net)

※ 신청서류 보완요청 후 10일 이내 서류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취소

※ 연락불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제출서류 : 붙임 참조 ※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3. 지원기준

□ 공고일부터 선정 시까지 지원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연령 및 대출기준

- 공고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18세~39세 무주택 청년

※ 2026년 기준 1986년생~2008년생

※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해야 함

- 금융권 전·월세보증금 대출만 인정하며,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월세 등으로 표기 (일반, 신용대출 불가 : 신용대출로 전·월세자금 충당 불인정)

□ 소득기준 :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직장)

건강보험(지역)

건강보험(혼합)

1인

4,616,000

166,263

104,256

-

2인

7,559,000

274,221

220,149

279,461

3인

9,647,000

348,913

308,246

360,410

4인

11,691,000

432,308

404,529

457,613

5인

13,603,000

490,306

473,662

535,512

6인

15,401,000

584,741

579,249

634,423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여야 함(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배우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도 합산

※ 공고일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심사

※ 가구원 수 :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주택기준

- 전·월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전용면적 및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내용으로 확인

- 월세 또는 반전세인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반영하여 보증금 산정

✔ 계산식 : 임차보증금 + [(월임대료 × 12) ÷ 6.7%*]

※ 6.7% = 경기도 전·월세전환율(2025년 경기도 전·월세 전환율 평균)

4. 지원 제외대상

< 제외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공공기관에서 주거 관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받은 자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등)

(예외 :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중기청 등) 수혜자는 본 사업 신청 가능)

❍ 국가 및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분양권・입주권 소지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복신청 불가 및 지원 제외대상 가구 범위 : 본인, 배우자, 자녀

5. 선정방법

□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며,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회적약자(자립준비청년, 장애인, 한부모가족) 우선 선정 후 별도 심사기준(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용면적, 임차보증금, 용인시 연속 거주기간) 적용하여 고득점 가구 선정

□ 우선선발 : 사회적약자(자립준비청년, 장애인, 한부모가족)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공고일 기준)의 청년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 한함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자에 한함

6. 지원내용 및 지급

□ 지 급 액 : 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 선정시기 : 2026년 4월 (개별 문자 통보)

□ 지급시기 :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

※ 선정 및 지급시기는 내부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7.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과 관련된 정보는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지원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거나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또는 선정된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지원금 환수

□ 지원 요건 미충족, 지원제외 대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 공고일 현재 자격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시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함

8. 문의처

□ 용인시청 청년정책과 청년주거팀 (☎ 031-6193-2761)

【붙임 1】 제출서류

구분

신청서류

발급처

작성

서류

① 지원신청서

• 온라인 신청 제출

②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본인)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배우자, 자녀, 건강보험 부양자)

• 배우자, 자녀가 있는 경우 제출

•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 부양자의 자필서명 포함 제출

• 공고문 내 【붙임4】 작성

신청인

발급

서류

④ [아래 中 택 1]

•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 임대 기간이 유효한 계약서만 인정 ※ 묵시적 계약연장 인정

• 신청인

⑤ 금융거래확인서

• 대출상품명/ 대출용도/ 대출잔액/ 대출기간/ 대출이율 등이 확인 가능

• 대출자 인적사항(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 공개

• 대출 금융기관(직인 날인 必)

⑥ 건강보험납부확인서(건강보험 납부자 각 1부)

•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자 모두 발급

•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본인 서류는 신청 사이트에서

전자동의(마이데이터) 시 미제출

※ 가구원은 별도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온라인 가능)

⑦ 건강보험자격확인서(가구원 각 1부)

• 가구원 모두 확인되어야 함/ 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 시 1부 제출

⑧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배우자 각 1부

• 주민등록번호 공개

• 상세증명서로 발급

• 행정복지센터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온라인)

⑨ 주민등록표 초본(주소변동 포함) 1부

• 전체 주소변동,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발급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⑩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발급

• 신청 사이트에서 전자동의

(마이데이터) 시 미제출

⑪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 신청인

우선선발

대상자

⑫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1부

• 신청자 본인이 자립준비 청년인 경우 제출

• 아동복지시설

• 정부24

⑬ 장애인증명서 1부

• 신청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제출

•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⑭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인 경우 제출

•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 접수기관은 추가서류가 필요할 시 신청인에게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보완요청 후 10일 이내 서류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취소

- 연락불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붙임 2】 신청서

용인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010 - -

배 우 자

□ 있음 □ 없음

자 녀

□ 있음 □ 없음

본인 및 배우자 주택·분양권

·입주권 소유여부(체크)

□ 무주택(타지역 포함) □ 주택 등 소유

우선선발

□ 해당(자립준비청년, 장애인, 한부모가족 중 대상)

□ 해당없음

임차주택

현 황

임차주택

주소지

임대인(소유자)

전용면적(㎡)

임차보증금(원)

임차기간

월세(원)

※ 해당자만 작성

대출현황

대 출 자

대출기관

대출기간

총 대출금(원)

대출잔액(원)

지급계좌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기타사항

주택도시기금

대출여부(체크)

□ 대출중(버팀목, 중기청 등) □ 해당없음

주택도시기금 대출중에 체크 시 대출 상품명 기재

(예:버팀목전세자금대출)

용인시 연속

거주기간(체크)

※공고일 기준

□ 5년 이상 □ 3년 이상 ~ 5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1년 미만

위와 같이 용인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구비서류

(공고문참조)

① 지원 신청서 1부.

②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본인)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배우자,자녀,건강보험 부양자) 1부.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⑤ 금융거래확인서 등 주택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1부.

※ 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 대출기간 등이 확인되도록 발급.

⑥ 건강보험납부확인서(건강보험 납부자 각 1부)

⑦ 건강보험자격확인서(가구원 각 1부)

⑧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배우자 각 1부.

⑨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변동 사항 포함) 1부.

⑩ 주민등록표 등본 1부.

⑪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⑫∼⑭ 우선선발 증빙 자료 1부.

※ ①, ②는 온라인 신청 제출(별도 제출 없음)

※ ③은 배우자․자녀 있는 경우 또는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붙임 4] 서식 작성하여 첨부

※ ⑥, ⑦은 전자동의(마이데이터)로 대체가능(단,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및 배우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배우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제출)

※ ⑨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대체가능, ⑩은 전자동의(마이데이터)로 대체가능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 필요시, 추가·보완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많아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선발 대상 선정 후 별도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고득점 가구 선정

【붙임 3】 서약서,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용인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 신청인은 용인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대상자격, 대출현황 등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용인시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용인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지급계좌, 대출현황(대출기관, 대출잔액증명 서류), 임차주택현황,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보호종료아동 증명정보, 장애인증명정보, 한부모가족 증명정보, 국세・지방세, 건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제1항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상기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의 수급자격 종료 후 5년간 보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 및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목적

- 용인시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용인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신청인은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용인시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 따라 용인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및 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해당 사업의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유사사업 중복수급 여부 조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여부 조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만족도 조사 업무 수탁자

지급대상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우정사업본부

소명안내문 등의 우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신청자 검증결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정보 활용 동의

□ 보유기관/이용기관 : 행정안전부/용인시

□ 이용목적 :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업무처리

□ 보유・이용기간 : 해당 사업의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 행정정보 공동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 성명, 주소, 고유식별번호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등․초본, 공공임대주택정보

□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전자정부법 제36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정보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자녀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용인시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용인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지급계좌, 대출현황(대출기관, 대출잔액증명 서류), 소유주택현황,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국세・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 병무, 보훈급여, 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제1항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상기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의 수급자격 종료 후 5년간 보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 및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용인시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 따라 용인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및 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해당 사업의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유사사업 중복수급 여부 조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여부 조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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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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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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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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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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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 자필서명 혹은 도장 날인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