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청년 지원사업
학자금 대출금을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여 취업 및 채무 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용인시 청년들에게 신용회복 및 조기상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장려
-
사업기간
2026-02-09 ~ 2026-12-31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에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서 작성 제출(자필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신청기간
2026-02-09 09:00 ~ 2026-02-27 18:00
-
나이
18세 ~ 39세
-
신청발표
2026. 3. 13.(금)
-
모집인원
0명
-
문의
031-6193-2793
-
담당부서
용인시 청년정책과
-
파일
사업개요
지원대상
- 2026. 1. 1.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지원유형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하여 신용유의자(*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
[지원유형Ⅱ]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자 중 재단과 분할상환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1년이상 분할상환약정 유지), 약정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자
지원 제외대상
- ① 타 기관에서 유사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자
②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에 따른 신용유의자가 아닌 자
③ 장기 연체채권 미보유자
사업기간
- 2026.02.09 ~ 2026.12.31
주관기관
- 용인시 청년정책과
지원내용
※ 첨부된 공고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유형 해당 여부(신용유의자 등록 및 채무 금액 확인 등)는 신청자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사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1599-2250)
※ '26. 2월 / 4월 / 6월 / 8월 / 10월(연 5회 모집 예정)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신청접수하였더라도 지원불가할 수 있습니다.)
※ 연령기준: 1986. 1. 2. ~ 2008. 1. 1. 출생자
① 지원유형Ⅰ
-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초입금(대출잔액의 10%) 지원,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손해금) 감면 및 법적조치 유보, 신용도 판단정보 해제
- 지원액(1인 100만원 이내)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 초입금을 제외한 채무액은 청년 본인이 원리금 분할로 상환
※ 분할상환약정체결: 한국장학재단에 필요 초입금(대출잔액의 10%상당)을 납부하고 납부금을 제외한 채무액을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기본 10년간(최대 20년간) 상환,
체결 후 일주일이내 신용도 판단정보 해제
※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학자금 대출에 따른 신용도 판단정보만 해제되며, 타 공공·금융기관에서의 대출에 따른 신용도 판단정보는 해제되지 않음
② 지원유형Ⅱ
-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연체한 자(부실채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1년 이상 분할상환약정 유지),
약정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자에게 남은 채무액 지원(1인당 100만원 이내)
③ 취업연계(희망자에 한함)
- 지원대상자 중 취업희망자에게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관련정보,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26-02-09 09:00 ~ 2026-02-27 18:00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발표
- 2026. 3. 13.(금)
모집인원
- 0명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에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서 작성 제출(자필 서명 또는 날인 필수)
제출서류
- ①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최근 5년 이내 주소 변동 사항 포함)
※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려서 제출
② 참여 신청서 1부[붙임1]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1부[붙임2]
④ (선택사항) 취업지원 신청서 1부[붙임3] ※ 희망자에 한하여 제출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용인시) → 2차 심사(한국장학재단) → 대상자 선정 발표
신청사이트
바로가기기타안내
※ 지원유형 해당 여부(신용유의자 등록 및 채무 금액 확인 등)는 신청자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사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관기관
- 용인시 청년정책과
- 연락처
- 031-6193-2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