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청년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5. 10. 13.(월) 9:00 ~ 2025. 12. 04.(목) 18:00
※ 단,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용인시 거주 미취업 청년(18-39세*)
* (연령기준일) 1985년생부터 ~ 2007년생까지
* 외국인 지원 제외
- 신청일 당시 주민등록상 용인시에 거주
- 2024. 12. 1.부터 실시한 시험의 응시자 중 시험 응시일 당시 미취업자
※ 응시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제외(단, 지원비용 신청시는 취업여부 관계없이 신청가능)
※ 단, 취업자 중 단기간 노동자(1년미만 계약)는 미취업으로 간주하여 지원
○ 지원내용 : 청년 1명당 최대 30만원 범위 내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실비 지원
※ 원단위 신청시 절사후 지급(지방회계법 제 55조)
※ 응시횟수, 신청횟수 제한없음
○ 지원분야(1,004종) : 어학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0종, 국가전문자격 347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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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5-10-13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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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https://www.jobaba.net/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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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10-13 09:00 ~ 2025-10-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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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18세 ~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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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발표
개별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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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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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1577-1122, 031-6193-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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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용인시 청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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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사업개요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용인시 거주 미취업 청년(18-39세*)
* (연령기준일) 1985년생부터 ~ 2007년생까지
* 외국인 지원 제외
- 신청일 당시 주민등록상 용인시에 거주
- 2024. 12. 1.부터 실시한 시험의 응시자 중 시험 응시일 당시 미취업자
※ 응시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제외(단, 지원비용 신청시는 취업여부 관계없이 신청가능)
※ 단, 취업자 중 단기간 노동자(1년미만 계약)는 미취업으로 간주하여 지원
지원 제외대상
- ※ 외국인 지원 제외
※ 응시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제외(단, 지원비용 신청시는 취업여부 관계없이 신청가능)
※ 단, 취업자 중 단기간 노동자(1년미만 계약)는 미취업으로 간주하여 지원
사업기간
- 2025.10.13 ~ 2025.10.27
주관기관
- 용인시 청년정책과
지원내용
① 신청서(온라인 입력)
② 결제영수증(카드결제내역, 현금영수증, 이체확인증 등)(온라인 첨부)
※ 접수처 확인증(서)은 불인정 원칙
☞ 필수사항 : 결제종목(또는 결제가맹점), 결제금액(실제 본인부담 비용)
☞ 발급처 : 해당은행 홈페이지, 카드사
☞ 상품권 또는 포인트로 결제시 상품권 또는 포인트를 구입한 결제영수증(카드결제내역, 현금영수증, 이체확인증 등)을 첨부하여야함. 미첨부시 포인트 제외한 실 결제비용 지급함
③ 주민등록초본(온라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 동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주소는 현주소만 표시되면 됨
☞ 본인 첨부시 발급처 : 정부24(www.gov.kr) / 행정복지센터 방문
④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온라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 동의)
☞ 응시일을 포함한 그 이후 발급본
☞ 본인 첨부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정부24(www.gov.kr) /
제출서류 순차 검토 후 선정(단, 예산범위 내)
※ 서류 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문자알림톡전화)
※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25-10-13 09:00 ~ 2025-10-27 18:00 ※ 모집마감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발표
- 개별연락
모집인원
- 0명
신청방법
- https://www.jobaba.net/main/main.do
신청사이트
바로가기기타안내
- 주관기관
- 용인시 청년정책과
- 연락처
- 1577-1122, 031-6193-2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