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청년 지원사업

2025년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마감 주거
2025년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하여 청년의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기간

    2025-05-21 ~ 2025-05-27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5. 21.(수) 9:00 ~ 5. 27.(화) 18:00
    □ 신 청 인 : 대출자·소유자 본인
    □ 신청방법 : 온라인(용인청년포털 청년e랑, youth.yongin.go.kr)
    □ 제출서류 : 용인시청 고시공고 공고문 참조
    ※ 모든 발급 제출서류는 공고일(2025. 5. 14.(수) )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 신청기간

    2025-05-21 09:00 ~ 2025-05-27 18:00

  • 나이

    18세 ~ 39세

  • 신청발표

    2025년 7월

  • 모집인원

    100명

  • 문의

    031-6193-2761

  • 담당부서

    용인시 청년정책과

  • 파일

사업개요

지원대상

  • 지원대상 : ①~④ 모두 충족 시 지원
    ① (연령․거주) 금융권에서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은 용인시 거주 18세~39세 청년 가구 중 ‘23.1.1. 이후 생애 첫 주택 구입자
    ② (주택기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③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④ (재산기준) 3억7천만원 이하

지원 제외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 공공임대주택 거주(공공분양 주택공급,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
    ❍ 국가 및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
    ❍ 국가 및 지자체의 주거 지원 관련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예외 : 주택도시기금(디딤돌 등) 수혜자는 본 사업 신청 가능)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
    ❍ 금융권 담보대출을 받은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거주지)가 다를 경우
    ❍ 금융권 대출 용도가 일반·신용대출인 경우
    ❍ 전국 기준(용인시 포함) 2주택 이상 소유 세대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기간

  • 2025.05.21 ~ 2025.05.27

주관기관

  • 용인시 청년정책과

지원내용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



(최대 100만원)



생애 1, 대출잔액의 1%를 일시금으로 지급, 신청인 계좌입금



(예시) 대출잔액이 2억원인 경우, 1%100만원을 초과하므로 100만원 지원



대출잔액이 8천만원인 경우, 1%80만원 지원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25-05-21 09:00 ~ 2025-05-27 18:00 ※ 모집마감

신청발표

  • 2025년 7월

모집인원

  • 100명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2025. 5. 21.(수) 9:00 ~ 5. 27.(화) 18:00
    □ 신 청 인 : 대출자·소유자 본인
    □ 신청방법 : 온라인(용인청년포털 청년e랑, youth.yongin.go.kr)
    □ 제출서류 : 용인시청 고시공고 공고문 참조
    ※ 모든 발급 제출서류는 공고일(2025. 5. 14.(수) )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신청절차

  • 1단계

    신청,접수

  • 2단계

    서류심사

  • 3단계

    선정

  • 4단계

    지급

제출서류

  • ※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고시공고) 공고문 확인
    □ 공통서류
    ❍ 매매(분양)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무인민원발급기,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금융거래확인서 등 대출 확인 서류 ※(발급)대출실행 해당은행
    ❍ 취득세 감면 확인서 ※(발급)처인・기흥・수지구청 세무과
    ※ 취득세 감면 확인서가 ‘없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행정복지센터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발급)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신청인의 통장 사본
    □ 해당자
    ❍ (배우자, 자녀) 개인정보 동의서 ※공고문 내의 [붙임 4] 서식 작성하여 온라인 신청 시 기타서류에 첨부
    ❍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발급)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배우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거래확인서

신청사이트

접수마감

기타안내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과 관련된 정보는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음

지원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거나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또는 선정된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지원금 환수

지원 요건 미충족, 지원제외 대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신청일 현재 자격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시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함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인시 사업부서 해석에 따름

 
주관기관
용인시 청년정책과
연락처
031-6193-2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