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청년 지원사업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하여 청년의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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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5-05-21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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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5. 21.(수) 9:00 ~ 5. 27.(화) 18:00
□ 신 청 인 : 대출자·소유자 본인
□ 신청방법 : 온라인(용인청년포털 청년e랑, youth.yongin.go.kr)
□ 제출서류 : 용인시청 고시공고 공고문 참조
※ 모든 발급 제출서류는 공고일(2025. 5. 14.(수) )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
신청기간
2025-05-21 09:00 ~ 2025-05-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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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18세 ~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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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발표
202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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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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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31-6193-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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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용인시 청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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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사업개요
지원대상
- 지원대상 : ①~④ 모두 충족 시 지원
① (연령․거주) 금융권에서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은 용인시 거주 18세~39세 청년 가구 중 ‘23.1.1. 이후 생애 첫 주택 구입자
② (주택기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③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④ (재산기준) 3억7천만원 이하
지원 제외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 공공임대주택 거주(공공분양 주택공급,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
❍ 국가 및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
❍ 국가 및 지자체의 주거 지원 관련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예외 : 주택도시기금(디딤돌 등) 수혜자는 본 사업 신청 가능)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
❍ 금융권 담보대출을 받은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거주지)가 다를 경우
❍ 금융권 대출 용도가 일반·신용대출인 경우
❍ 전국 기준(용인시 포함) 2주택 이상 소유 세대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기간
- 2025.05.21 ~ 2025.05.27
주관기관
- 용인시 청년정책과
지원내용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
(최대 100만원)
※ 생애 1회, 대출잔액의 1%를 일시금으로 지급, 신청인 계좌입금
※ (예시) 대출잔액이 2억원인 경우, 1%가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100만원 지원
대출잔액이 8천만원인 경우, 1%인 80만원 지원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25-05-21 09:00 ~ 2025-05-27 18:00 ※ 모집마감
신청발표
- 2025년 7월
모집인원
- 100명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2025. 5. 21.(수) 9:00 ~ 5. 27.(화) 18:00
□ 신 청 인 : 대출자·소유자 본인
□ 신청방법 : 온라인(용인청년포털 청년e랑, youth.yongin.go.kr)
□ 제출서류 : 용인시청 고시공고 공고문 참조
※ 모든 발급 제출서류는 공고일(2025. 5. 14.(수) )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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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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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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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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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지급
제출서류
- ※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고시공고) 공고문 확인
□ 공통서류
❍ 매매(분양)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무인민원발급기,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금융거래확인서 등 대출 확인 서류 ※(발급)대출실행 해당은행
❍ 취득세 감면 확인서 ※(발급)처인・기흥・수지구청 세무과
※ 취득세 감면 확인서가 ‘없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행정복지센터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발급)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신청인의 통장 사본
□ 해당자
❍ (배우자, 자녀) 개인정보 동의서 ※공고문 내의 [붙임 4] 서식 작성하여 온라인 신청 시 기타서류에 첨부
❍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발급)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배우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거래확인서
신청사이트
접수마감기타안내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과 관련된 정보는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지원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거나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또는 선정된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지원금 환수
□ 지원 요건 미충족, 지원제외 대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 신청일 현재 자격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시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함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인시 사업부서 해석에 따름
- 주관기관
- 용인시 청년정책과
- 연락처
- 031-6193-2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