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청년 지원사업

임신지원금 지급
마감 복지.문화
임신지원금 지급사업이란?

임신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사업기간

    2025-01-02 ~ 2025-12-31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신청(www.gov.kr)

  • 신청기간

    2025-01-02 00:00 ~ 2025-12-31 00:00

  • 나이

    제한없음

  • 신청발표

    신청한 다음 달 20일

  • 모집인원

    0명

  • 문의

    031-6193-2608~9

  • 담당부서

    용인시 여성가족과

  • 파일

사업개요

지원대상

  • -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 전 임신부
    ※ 다만, '25.1.1.~3.31.이내 출산자 중 신청하지 못한 경우 '25.6.30.이내 신청 가능

지원 제외대상

  • -

사업기간

  • 2025.01.02 ~ 2025.12.31

주관기관

  • 용인시 여성가족과

지원내용

○ 지원금액 : 태아당 300,000원(지역화폐)


○ 지원기준 


-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20주 이상 임신부


-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180일 이상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


○ 지급일 : 신청한 다음 달 20일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25-01-02 00:00 ~ 2025-12-31 00:00 ※ 모집마감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발표

  • 신청한 다음 달 20일

모집인원

  • 0명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신청(www.gov.kr)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임신 20주 이상, 분만예정일, 태아 수 명시)

    -추가서류(방문신청만 가능)
    * 외국인 임신부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3일 이내 발급, 최근 1년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대리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대리신청 범위 : 배우자
    * '25.1.1.~3.31. 출산자 중 미신청자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선정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신청(www.gov.kr)

신청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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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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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용인시 여성가족과
연락처
031-6193-26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