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청년 지원사업
임신지원금 지급
마감
복지.문화
임신지원금 지급사업이란?
임신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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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5-01-02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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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신청(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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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1-02 00:00 ~ 2025-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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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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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발표
신청한 다음 달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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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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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31-6193-26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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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용인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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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사업개요
지원대상
- -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 전 임신부
※ 다만, '25.1.1.~3.31.이내 출산자 중 신청하지 못한 경우 '25.6.30.이내 신청 가능
지원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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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5.01.02 ~ 2025.12.31
주관기관
- 용인시 여성가족과
지원내용
○ 지원금액 : 태아당 300,000원(지역화폐)
○ 지원기준
-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20주 이상 임신부
-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180일 이상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
○ 지급일 : 신청한 다음 달 20일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25-01-02 00:00 ~ 2025-12-31 00:00 ※ 모집마감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발표
- 신청한 다음 달 20일
모집인원
- 0명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신청(www.gov.kr)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임신 20주 이상, 분만예정일, 태아 수 명시)
-추가서류(방문신청만 가능)
* 외국인 임신부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3일 이내 발급, 최근 1년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대리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대리신청 범위 : 배우자
* '25.1.1.~3.31. 출산자 중 미신청자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선정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신청(www.gov.kr)
신청사이트
바로가기기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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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 용인시 여성가족과
- 연락처
- 031-6193-26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