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청년 지원사업

2025년 용인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마감 주거
2025년 용인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지원(최대 100만원)

사업개요

지원대상

  • □ ①~③ 모두 충족 시 지원
    ①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받은 용인시 거주 18~39세 무주택 청년
    (‘25년 기준 1985년생~2007년생)
    ② 전·월세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③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 제외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공공기관에서 주거 관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받은 자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등)
    (예외 :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중기청 등) 수혜자는 본 사업 신청 가능)
    ❍ 국가 및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분양권・입주권 소지자
    ❍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다자녀 가구(동일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 신혼부부·다자녀가구는 용인시 공동주택과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기간

  • 2025.02.12 ~ 2025.02.26

주관기관

  • 용인시 청년담당관 청년주거팀

지원내용

주택 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생애 1, 대출잔액의 1%를 일시금으로 지급, 신청인 계좌입금



예시 : 대출잔액이 2억원인 경우, 1%100만원을 초과하므로 100만원 지원,  대출잔액이 8천만원인 경우, 1%80만원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 적합자에 지원금 지급, 신청자가 많아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심사기준(전용면적, 용인시 연속 거주기간 등) 적용하여 고득점 가구 선정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25-02-17 09:00 ~ 2025-02-26 18:00 ※ 모집마감

신청발표

  • 2025년 4월

모집인원

  • 200명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용인청년포털 청년e랑)

신청절차

  • 1단계

    신청, 접수

  • 2단계

    서류심사

  • 3단계

    선정

  • 4단계

    지급

제출서류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1부.
    - 금융거래확인서 등 주택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1부.
    ※ 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 대출기간 등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청년본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청년본인 및 배우자) 1부.
    -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신청사이트

접수마감

기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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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용인시 청년담당관 청년주거팀
연락처
031-6193-2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