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청년 지원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마감 주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사업이란?

주거약자인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기간

    2025-02-03 ~ 2025-12-31

  • 신청방법

    ① 온라인신청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 (경기민원24로 연계)

    경기민원24(gg24.gg.go.kr)

    ② 방문신청 : 용인시청 공동주택과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 이용)

  • 신청기간

    2025-02-03 00:00 ~ 2025-12-31 18:00

  • 나이

    19세 ~ 39세

  • 신청발표

  • 모집인원

    0명

  • 문의

    031-6193-3384

  • 담당부서

    용인시 주택정책과

  • 파일

사업개요

지원대상

  • 청년, 신혼부부, 청년 외 임차인
    ※ 청년 : 신청일 기준 19세~39세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연령무관)

지원 제외대상

  •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기간

  • 2025.02.03 ~ 2025.12.31

주관기관

  • 용인시 주택정책과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 : 납입한 보증료 전부(최대 30만원)


 


- 청년 외 : 납입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25-02-03 00:00 ~ 2025-12-31 18:00 ※ 모집마감 (예산소진 시까지)

모집인원

  • 0명

신청방법

  • ① 온라인신청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 (경기민원24로 연계)

    경기민원24(gg24.gg.go.kr)

    ② 방문신청 : 용인시청 공동주택과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 이용)

제출서류

  •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주민등록 등본
    ⑤ 혼인관계증명서(미혼도 해당)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 소득이 발생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제출

    ⑦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⑧ (방문접수 시)본인확인 서류 : 신분증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선정방법

  • -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기타안내

  •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주관기관
용인시 주택정책과
연락처
031-6193-3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