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청년 지원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마감
주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사업이란?
주거약자인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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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5-02-03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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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① 온라인신청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 (경기민원24로 연계)
경기민원24(gg24.gg.go.kr)
② 방문신청 : 용인시청 공동주택과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 이용) -
신청기간
2025-02-03 00:00 ~ 2025-12-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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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19세 ~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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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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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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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31-6193-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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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용인시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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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사업개요
지원대상
- 청년, 신혼부부, 청년 외 임차인
※ 청년 : 신청일 기준 19세~39세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연령무관)
지원 제외대상
-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기간
- 2025.02.03 ~ 2025.12.31
주관기관
- 용인시 주택정책과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 : 납입한 보증료 전부(최대 30만원)
- 청년 외 : 납입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25-02-03 00:00 ~ 2025-12-31 18:00 ※ 모집마감 (예산소진 시까지)
모집인원
- 0명
신청방법
- ① 온라인신청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 (경기민원24로 연계)
경기민원24(gg24.gg.go.kr)
② 방문신청 : 용인시청 공동주택과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 이용)
제출서류
-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주민등록 등본
⑤ 혼인관계증명서(미혼도 해당)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 소득이 발생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제출
⑦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⑧ (방문접수 시)본인확인 서류 : 신분증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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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이트
바로가기기타안내
-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주관기관
- 용인시 주택정책과
- 연락처
- 031-6193-3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