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청년 지원사업
용인특례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마감
주거
용인특례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란?
무주택 신혼부부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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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5-01-13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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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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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1-13 00:00 ~ 2025-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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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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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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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1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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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31-6193-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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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용인시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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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사업개요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2018. 1. 1. ~ 2024. 12. 31.)
지원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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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5.01.13 ~ 2025.12.31
주관기관
- 용인시 주택정책과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범위 내 이자 지원(1회, 최대 100만원)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25-01-13 00:00 ~ 2025-01-31 00:00 ※ 모집마감 (예산소진 시까지)
모집인원
- 120명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서류
- 용인시청 홈페이지-용인소식-고시공고 참조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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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이트
바로가기기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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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 용인시 주택정책과
- 연락처
- 031-6193-3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