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청년 지원사업

용인특례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마감 주거
용인특례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란?

무주택 신혼부부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조성

  • 사업기간

    2025-01-13 ~ 2025-12-31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간

    2025-01-13 00:00 ~ 2025-01-31 00:00

  • 나이

    제한없음

  • 신청발표

  • 모집인원

    120명

  • 문의

    031-6193-3384

  • 담당부서

    용인시 주택정책과

  • 파일

사업개요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2018. 1. 1. ~ 2024. 12. 31.)

지원 제외대상

  • -

사업기간

  • 2025.01.13 ~ 2025.12.31

주관기관

  • 용인시 주택정책과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범위 내 이자 지원(1회, 최대 100만원)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25-01-13 00:00 ~ 2025-01-31 00:00 ※ 모집마감 (예산소진 시까지)

모집인원

  • 120명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서류

  • 용인시청 홈페이지-용인소식-고시공고 참조

선정방법

  • -

신청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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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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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용인시 주택정책과
연락처
031-6193-3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