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_2025년 04~06월 연습실(처인구소재) 수시대관 공고문 (1).hwp
(재)용인문화재단 공고 제2025-22호
2025년 04~06월 연습실(처인구소재) 수시대관 공고 안내
(재)용인문화재단은 각 분야별 지역예술인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연습공간을 제공하여 생활 문화 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처인구 소재 연습시설 수시대관 접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5. 03. 01. (재)용인문화재단대표이사 |
▶ 대관 기간 : 2025년 04~06월 대관
▶ 시설 대관공간
위치 |
시설명 |
면적 |
수용가능 인원수 (4㎡당 1명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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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인 구 |
용인시 문예회관 |
연습실 A,B |
32㎡ |
약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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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습실 |
249㎡ |
약6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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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실 |
253㎡ |
약6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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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원 |
연습실 |
89.2㎡ |
약22명 |
▶ 공고기간 : 2025년 03월 01일(토) ~ 03월 09일(일) / (9일간)
▶ 접수기간 : 2025년 03월 10일(월) ~ 03월 14일(금) / 17시까지 이메일 접수분에 한함.
※ 접수 시한을 초과해서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접수 시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이메일)접수 : (재)용인문화재단 연습실별 대관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 비대면으로 온라인(이메일)접수 진행. 부득이하게 오프라인(방문) 접수를 하여야 할 경우, 사전 대관 담당자와의 연락을 통해 가능(토/일요일, 공휴일, 평일(12~13시) 접수 불가)
▶ 시설별 대관 담당자 안내
대관 시설명 |
담당자 |
유선번호 |
이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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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 회관 |
연습실A |
이은주 |
031-323-6387 |
bluemong337@yicf.or.kr |
연습실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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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습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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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홀 |
연습실 |
장현정 |
031-323-6371 |
hyun@yicf.or.kr |
▶ 제출서류(연습실 대관신청서)
① 연습시설 대관 신청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
② 부속시설(연습실)사용 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
③ 사용자 준수사항 1부(별지 제1-3호 서식)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
⑤ 단체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1부
▶ 제출서류(대연습실에 지원하는 장애인 예술단체 및 장애 예술인에 한함)
① 장애 예술인 및 장애인 예술단체 증빙자료
- 개인 : 장애인 복지카드(장애 유형 및 등급이 나와 있는 증빙자료)
- 단체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1종
② 예술활동 증명 기준
- 공연 홍보물, 언론매체 기사, 출연자 계약서, 예술활동증명서, 예술인 패스, 음악 및 악곡(음원)등의 저작물(저작권 등록자료)
※ 위 자료 중 택1, 예술활동 증빙자료는 작품발표일, 작품명, 참여자명이 확인되어야 함.
▶ 접수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첨부된 지정 양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문서 참조)
- 모든 제출 서류는 직인(또는 서명)날인 후 제출 바랍니다.
- 연습실 수시대관은 일괄접수 완료 후 심의를 거쳐 개별 승인 통보하며, 대관 심의 시 용인문화재단 대관 규정을 준수합니다.
- 신청서는 심의 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관련내용을 서식에 맞게 충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동일 시간대 연습실의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연습실 사용 일정이 경합 될 경우에는 기준심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추첨제 진행합니다.
※ 대관규정 제 7조(대관신청 및 승인)에 따라, 대관규정 제 14조(사용료의 반환) 2항 근거 불가항력적인 사유(코로나19)로 대관 시설 사용이 불가능 할 시 사용료 반환이 가능 단, 다수 단체들 간의 원활한 공간사용을 위해 최소 사용 7일 전 취소 신청
▶ 대관가능일정(2025년 04~06월)
연습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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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관 가능일(시간대 명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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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문예 회관 |
연습실1(A) |
04월 |
01, 02, 03, 04 08, 09, 10, 11 15, 16, 17, 18, 20(오전, 오후) 22, 23, 24, 25 29, 30 |
공간별대관 가능 일정 확인 필 ─── 대연습실 공사 진행으로 일부 대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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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실2(B) |
01, 02, 03, 04 08, 09, 10, 11 15, 16, 17, 18, 20(오전, 오후) 22, 23, 24, 25 29, 30 |
||||
대연습실 |
22, 23, 24, 25 29, 30 |
||||
연습실1(A) |
05월 |
01, 02, 03(오전, 오후) 07, 08, 09 13, 14, 15, 16, 17(오전, 오후), 18(오전, 오후) 20, 21, 22, 23, 25(오전, 오후) 27, 28, 29, 30 |
공간별대관 가능 일정 확인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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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실2(B) |
01, 02, 03(오전, 오후) 07, 08, 09 13, 14, 15, 16, 17(오전, 오후), 18(오전, 오후) 20, 21, 22, 23, 25(오전, 오후) 27, 28, 2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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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습실 |
01, 02, 03(오전, 오후) 07, 08, 09 13, 14, 15, 16, 17(오전, 오후), 18(오전, 오후) 20, 21, 22, 23, 25(오전, 오후) 27, 28, 2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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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문예 회관 |
연습실1(A) |
06월 |
01(오전, 오후) 03, 04, 05, 08(오전, 오후) 10, 11, 12, 13 17, 18, 19, 20, 22(오전, 오후) 24, 25, 26, 27, 29(오전, 오후) |
공간별대관 가능 일정 확인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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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실2(B) |
01(오전, 오후) 03, 04, 05, 08(오전, 오후) 10, 11, 12, 13 17, 18, 19, 20, 22(오전, 오후) 24, 25, 26, 27, 29(오전, 오후) |
||||
대연습실 |
01(오전, 오후) 03, 04, 05, 08(오전, 오후) 10, 11, 12, 13 17, 18, 19, 20, 22(오전, 오후) 24, 25, 26, 27, 29(오전,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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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예술원 |
연습실 |
04월 |
1, 2, 3, 4, 5(오후) 8, 9, 10, 11, 12(오후), 13(오전, 오후) 15, 16, 17, 18, 19(오후), 20(오전, 오후) 22, 23, 24, 25, 26(오후), 27(오전, 오후) 29, 30 |
매주 토요일 오전 용인시 사업으로 대관불가 ─── 04.06(일) 용인시 행정타운 전기시설 점검으로 대관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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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실 |
05월 |
1, 2, 3(오후), 4(오전, 오후) 7, 8, 9, 10(오후), 11(오전, 오후) 13, 14, 15, 16, 17(오후), 18(오전, 오후) 20, 21, 22, 23, 24(오후), 25(오전, 오후) 27, 28, 29, 30, 31(오후) |
|||
연습실 |
06월 |
1(오전, 오후) 3, 4, 5, 7(오후), 8(오전, 오후) 10, 11, 12, 13, 14(오후), 15(오전, 오후) 17, 18, 19, 20, 21(오후), 22(오전, 오후) 24, 25, 26, 27, 28(오후), 29(오전, 오후) |
|||
※ 문예회관 다목적실 가능 일정은 담당자에게 개별 문의 요망 ※ 대관사용시간 : 오전(09시-12시) / 오후(13시-17시) / 야간(18시-22시) ※ 용인문화재단 대관규정 제9조(대관신청의 제한), 제11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내용참고 |
용인시문예회관 대연습실 대관 안내 |
□ 신청대상 : 관내 장애인 예술단체 및 장애 예술인, 일반 예술단체 및 예술인
□ 대 관 료 : 1일(09-22시) 120,000원
오전(09-12시) 50,000원 / 오후(13-17시) 50,000원
야간(18-22시) 50,000원 (VAT별도)
<관련 근거1>
제12조(사용료 특례) ⑦ 용인시 문예회관 대연습실의 경우, 관내 장애 예술인단체 혹은 장애 예술인이 대관할 시 기본대관료에 한해 심의를 거쳐 전액감면 받을 수 있으며, 심의기준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
<관련 근거2>
공연기획팀-1665(2020.04.22.)『문예회관 처인홀 대연습실(신규)- 장애인 예술단체 사용 내부지침』 |
□ 장애 예술단체 및 장애 예술인의 기준
○ 장애 예술단체
- 장애인 문화예술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 장애 예술인 회원이 30% 이상이어야 함
- 작품 발표횟수가 3회 이상의 활동경력을 갖춘 단체여야 함.
※ 상기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발간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서>참조
○ 장애 예술인
- 법적 장애인으로 예술활동을 1년 이상 수행 한 경우에 한함.
- 공연예술분야 작품발표를 3회 이상 수행한 경우 혹은 관련장르 1회 이상 수상경력이 있는 경우
※ 여기서 예술활동이란 순수 공연예술(클래식, 무용, 연극, 뮤지컬, 합창, 다원예술 등)에 한함.
○ 대관 신청 시 제출 증빙자료
- 장애 예술인 및 장애 예술단체 증빙자료
▶ 개인 : 장애인 복지카드(장애 유형 및 등급이 나와 있는 증빙자료)
▶ 단체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1종
- 예술활동 증명 기준
▶ 공연 홍보물, 언론매체 기사, 출연자 계약서, 예술활동증명서, 예술인 패스, 음악 및 악곡(음원)등의 저작물(저작권 등록자료)
※ 위 자료 중 택1. 예술활동 증빙자료는 작품발표일, 작품명, 참여자명이 확인되어야 함.
□ 매달 월별 연습실 대관 공고 및 접수기간에 신청 접수
○ 심의 방법은 신청 건별 승인 가부제로 하며, 심의 기준은 장애인 예술 단체 및 장애 예술인 적격 기준, 증빙서류, 활동경력, 연습실 사용계획 으로 함.
□ 대연습실 대관 운영 기준
○ 장애 예술인 및 예술단체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대관이 가능하며,
비 장애인 예술단체 및 예술인은 화요일, 목요일로 나누어 대관을 하되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처인홀 운영상황에 따라 연습실 대관이 제한 될 수 있음.
○ 한 단체가 대관 가능일의 30% 이상 신청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안배하여 운영
○ 장애인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이 전액 감면을 통해 연습실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상 부주의에 대해서는 사후 평가제도를 실시하여 차기대관에 서 제한될 수 있음.
○ 기타 대연습실 운영 관련사항은 대관규정을 준수함.
붙임 : 연습시설 대관신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