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붙임1_2025년 04~06월 연습실(처인구소재) 수시대관 공고문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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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용인문화재단 공고 제2025-22호

2025년 04~06월 연습실(처인구소재) 수시대관 공고 안내

(재)용인문화재단은 각 분야별 지역예술인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연습공간을 제공하여 생활 문화 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처인구 소재 연습시설 수시대관 접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5. 03. 01.

(재)용인문화재단대표이사

대관 기간 : 2025년 04~06월 대관

시설 대관공간

위치

시설명

면적

수용가능 인원수

(4㎡당 1명꼴)

용인시 문예회관

연습실 A,B

32㎡

약8명

대연습실

249㎡

약62명

다목적실

253㎡

약63명

문화예술원

연습실

89.2㎡

약22명

공고기간 : 2025년 03월 01일(토) ~ 03월 09일(일) / (9일간)

접수기간 : 2025년 03월 10일(월) ~ 03월 14일(금) / 17시까지 이메일 접수분에 한함.

접수 시한을 초과해서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접수 시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이메일)접수 : (재)용인문화재단 연습실별 대관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비대면으로 온라인(이메일)접수 진행. 부득이하게 오프라인(방문) 접수를 하여야 할 경우, 사전 대관 담당자와의 연락을 통해 가능(토/일요일, 공휴일, 평일(12~13시) 접수 불가)

시설별 대관 담당자 안내

대관 시설명

담당자

유선번호

이메일 주소

문예

회관

연습실A

이은주

031-323-6387

bluemong337@yicf.or.kr

연습실B

대연습실

마루홀

연습실

장현정

031-323-6371

hyun@yicf.or.kr

제출서류(연습실 대관신청서)

연습시설 대관 신청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

부속시설(연습실)사용 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

사용자 준수사항 1부(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

단체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1부

제출서류(대연습실에 지원하는 장애인 예술단체 및 장애 예술인에 한함)

장애 예술인 및 장애인 예술단체 증빙자료

- 개인 : 장애인 복지카드(장애 유형 및 등급이 나와 있는 증빙자료)

- 단체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1종

예술활동 증명 기준

- 공연 홍보물, 언론매체 기사, 출연자 계약서, 예술활동증명서, 예술인 패스, 음악 및 악곡(음원)등의 저작물(저작권 등록자료)

위 자료 중 택1, 예술활동 증빙자료는 작품발표일, 작품명, 참여자명이 확인되어야 함.

접수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첨부된 지정 양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문서 참조)

- 모든 제출 서류는 직인(또는 서명)날인 후 제출 바랍니다.

- 연습실 수시대관은 일괄접수 완료 후 심의를 거쳐 개별 승인 통보하며, 대관 심의 시 용인문화재단 대관 규정을 준수합니다.

- 신청서는 심의 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관련내용을 서식에 맞게 충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동일 시간대 연습실의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연습실 사용 일정이 경합 될 경우에는 기준심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추첨제 진행합니다.

대관규정 제 7조(대관신청 및 승인)에 따라, 대관규정 제 14조(사용료의 반환) 2항 근거 불가항력적인 사유(코로나19)로 대관 시설 사용이 불가능 할 시 사용료 반환이 가능 단, 다수 단체들 간의 원활한 공간사용을 위해 최소 사용 7일 전 취소 신청

대관가능일정(2025년 04~06월)

󰋻습 시설

구분

대관 가능일(시간대 명기)

비고

용인시

문예

회관

연습실1(A)

04월

01, 02, 03, 04

08, 09, 10, 11

15, 16, 17, 18, 20(오전, 오후)

22, 23, 24, 25

29, 30

공간별대관

가능

일정 확인 필

───

대연습실 공사 진행으로 일부 대관 불가

연습실2(B)

01, 02, 03, 04

08, 09, 10, 11

15, 16, 17, 18, 20(오전, 오후)

22, 23, 24, 25

29, 30

대연습실

22, 23, 24, 25

29, 30

연습실1(A)

05월

01, 02, 03(오전, 오후)

07, 08, 09

13, 14, 15, 16, 17(오전, 오후), 18(오전, 오후)

20, 21, 22, 23, 25(오전, 오후)

27, 28, 29, 30

공간별대관

가능

일정 확인 필

연습실2(B)

01, 02, 03(오전, 오후)

07, 08, 09

13, 14, 15, 16, 17(오전, 오후), 18(오전, 오후)

20, 21, 22, 23, 25(오전, 오후)

27, 28, 29, 30

대연습실

01, 02, 03(오전, 오후)

07, 08, 09

13, 14, 15, 16, 17(오전, 오후), 18(오전, 오후)

20, 21, 22, 23, 25(오전, 오후)

27, 28, 29, 30

용인시

문예

회관

연습실1(A)

06월

01(오전, 오후)

03, 04, 05, 08(오전, 오후)

10, 11, 12, 13

17, 18, 19, 20, 22(오전, 오후)

24, 25, 26, 27, 29(오전, 오후)

공간별대관

가능

일정 확인 필

연습실2(B)

01(오전, 오후)

03, 04, 05, 08(오전, 오후)

10, 11, 12, 13

17, 18, 19, 20, 22(오전, 오후)

24, 25, 26, 27, 29(오전, 오후)

대연습실

01(오전, 오후)

03, 04, 05, 08(오전, 오후)

10, 11, 12, 13

17, 18, 19, 20, 22(오전, 오후)

24, 25, 26, 27, 29(오전, 오후)

문화

예술원

연습실

04월

1, 2, 3, 4, 5(오후)

8, 9, 10, 11, 12(오후), 13(오전, 오후)

15, 16, 17, 18, 19(오후), 20(오전, 오후)

22, 23, 24, 25, 26(오후), 27(오전, 오후)

29, 30

매주 토요일 오전 용인시 사업으로 대관불가

───

04.06(일)

용인시

행정타운

전기시설

점검으로

대관불가

연습실

05월

1, 2, 3(오후), 4(오전, 오후)

7, 8, 9, 10(오후), 11(오전, 오후)

13, 14, 15, 16, 17(오후), 18(오전, 오후)

20, 21, 22, 23, 24(오후), 25(오전, 오후)

27, 28, 29, 30, 31(오후)

연습실

06월

1(오전, 오후)

3, 4, 5, 7(오후), 8(오전, 오후)

10, 11, 12, 13, 14(오후), 15(오전, 오후)

17, 18, 19, 20, 21(오후), 22(오전, 오후)

24, 25, 26, 27, 28(오후), 29(오전, 오후)

문예회관 다목적실 가능 일정은 담당자에게 개별 문의 요망

대관사용시간 : 오전(09시-12시) / 오후(13시-17시) / 야간(18시-22시)

용인문화재단 대관규정 제9조(대관신청의 제한), 제11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내용참고

용인시문예회관 대연습실 대관 안내

신청대상 : 관내 장애인 예술단체 및 장애 예술인, 일반 예술단체 및 예술인

대 관 료 : 1일(09-22시) 120,000원

오전(09-12시) 50,000원 / 오후(13-17시) 50,000원

야간(18-22시) 50,000원 (VAT별도)

<관련 근거1>

제12조(사용료 특례)

용인시 문예회관 대연습실의 경우, 관내 장애 예술인단체 혹은 장애

예술인이 대관할 시 기본대관료에 한해 심의를 거쳐 전액감면 받을 수

있으며, 심의기준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관련 근거2>

공연기획팀-1665(2020.04.22.)문예회관 처인홀 대연습실(신규)- 장애인

예술단체 사용 내부지침

장애 예술단체 및 장애 예술인의 기준

장애 예술단체

- 장애인 문화예술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 장애 예술인 회원이 30% 이상이어야 함

- 작품 발표횟수가 3회 이상의 활동경력을 갖춘 단체여야 함.

상기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발간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서>참조

장애 예술인

- 법적 장애인으로 예술활동을 1년 이상 수행 한 경우에 한함.

- 공연예술분야 작품발표를 3회 이상 수행한 경우 혹은 관련장르 1회 이상 수상경력이 있는 경우

여기서 예술활동이란 순수 공연예술(클래식, 무용, 연극, 뮤지컬, 합창, 다원예술 등)에 한함.

대관 신청 시 제출 증빙자료

- 장애 예술인 및 장애 예술단체 증빙자료

개인 : 장애인 복지카드(장애 유형 및 등급이 나와 있는 증빙자료)

단체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1종

- 예술활동 증명 기준

공연 홍보물, 언론매체 기사, 출연자 계약서, 예술활동증명서, 예술인 패스, 음악 및 악곡(음원)등의 저작물(저작권 등록자료)

위 자료 중 택1. 예술활동 증빙자료는 작품발표일, 작품명, 참여자명이 확인되어야 함.

매달 월별 연습실 대관 공고 및 접수기간에 신청 접수

심의 방법은 신청 건별 승인 가부제로 하며, 심의 기준은 장애인 예술 단체 및 장애 예술인 적격 기준, 증빙서류, 활동경력, 연습실 사용계획 으로 함.

대연습실 대관 운영 기준

장애 예술인 및 예술단체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대관이 가능하며,

비 장애인 예술단체 및 예술인은 화요일, 목요일로 나누어 대관을 하되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처인홀 운영상황에 따라 연습실 대관이 제한 될 수 있음.

한 단체가 대관 가능일의 30% 이상 신청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안배하여 운영

장애인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이 전액 감면을 통해 연습실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상 부주의에 대해서는 사후 평가제도를 실시하여 차기대관에 서 제한될 수 있음.

기타 대연습실 운영 관련사항은 대관규정을 준수함.

붙임 : 연습시설 대관신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