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25년 3차).hwp
용인시 공고 제2025-1633호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25년 3차) |
|
용인시는 청년 창업인들의 육성 및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하여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 5. 8.
용 인 시 장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은 GH매입임대주택을 직・주 혼합 소호(SOHO)형으로 청년 1인 창조기업인에게 시세보다 30~50%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신청자격 주요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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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은 2025. 5. 8.(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및 순위요건의 판단기준일이 되며, 신청자격 및 순위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구 경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현재 거주 중인 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입주자(8명) 및 계약포기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예비입주자(32명)를 모집합니다. 모집인원은 신청·접수 상황 및 입주자 미계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 순위별 모집인원이 넘는 경우 입주자격 순위에 따라 자격 심사 대상이 제한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었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입주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기 주택의 청약 접수는 용인시청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만 받습니다. 계약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공급개요 |
■ 모집일정
입주자 모집공고 |
|
1·2·3순위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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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자격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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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순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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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GH) |
‘25. 5. 8. |
‘25. 5. 12. ~ 5. 22. |
3개월 이상 |
‘25. 7월 중 |
별도안내 |
* 상기 일정은 소득 및 자산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용인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문자)
■ 공급대상 주택현황
대 상 |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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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48 |
||
구 성 |
층별 |
세대수 |
내용(㎡) |
지하 1층 |
- |
커뮤니티실(41.67㎡), 주차장(242.89㎡) |
|
1층 |
4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전용30.05㎡/호당, 거실1, 침실1) |
|
2층 |
4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전용30.05㎡/호당, 거실1, 침실1) |
|
3층 |
4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전용30.05㎡/호당, 거실1, 침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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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
4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전용30.05㎡/호당, 거실1, 침실1) |
|
공용시설 : 커뮤니티실(지하1층), 주차장(지하1층 6대), 옥상 |
2. 모집개요 |
■ 모집공고일 : 2025. 5. 8.(목)
■ 신청기간 : 2025. 5. 12.(월) ~ 5. 22.(목)
※ 방문신청은 신청마감일 16시까지, 등기우편은 신청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유효
※ 주택내부 사전공개 : 2025. 5. 16.(금) ~ 5. 17.(토) 10:00 ~ 16:00
(전기/수도 사용금지,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반드시 사전공개 기간에 현장을 방문하여 내·외부 환경을 사전확인 후 신청
- 주택개방일 외의 기간에는 주택내부를 둘러보실 수 없으니 유의바람
(사전공개 문의 : GH남부권 매입임대주택 관리사무소 031-203-9140)
■ 대 상 : 청년 1인 창조기업인
■ 신청방법 : 용인시청 방문 또는 등기우편만 가능
○ 방문 및 등기우편 주소 : (우)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청년담당관(8층)
■ 선정절차
신청접수 |
|
주택소유 및 소득·자산 조사 |
|
부적격자 소명요청, 소명 접수・심사 |
|
당첨자 발표 |
’25. 5. 12. ~ 5. 22. |
‘25. 5. ~ 7. |
‘25. 7. |
‘25. 7. |
※ 해당세대의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1순위 자격이 없는 신청자가 1순위로 신청하는 등 입주 순위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서류제출 단계에서 순위 변경 불가하며 탈락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소득 및 자산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 임대기간 : 2년(계약기간 종료 전 평가에 따라 4회 연장 가능)
구 분 |
내 용 |
계약 기간 |
‧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무주택 자격 유지 시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함(최장10년)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년 단위로 5회 추가 연장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
재계약 |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제외한 입주 자격을 재계약 시에도 유지해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재계약 시 관련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혼인한 경우,「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갱신 |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안내
구 분 |
내 용 |
임대조건 |
‧ 시중전세가격의 30% (3순위 50%)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환 |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100만원 단위로 납부가능하며,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함. 단, 기본임대료의 40%를 월임대료 하한액으로 함. (최대전환시 10만원 단위) - (전환이율) 연 7% - (계산방법) 월임대료 감소분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감액 |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감액보증금 100만원 단위 감액 가능) - 기준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백만원 단위)에 대해서 임대료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연 3.5% - (계산방법) 감액가능한 임대보증금 = (기본임대료 × 24) - 기본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증가분 = 임대보증금 감액분 x 3.5% ÷ 12개월 |
기타 사항 |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관리 업무(공용부분 청소, 경비, 공동전기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월 임대료 및 세대공과금 외 별도의 관리비용이 발생하며 입주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함 |
※ 계약 및 입주문의 : GH 매입임대주택 남부공급센터(☎031-214-8463~4)
■ 주택 총 호수 : 총 16세대
■ 주택호수별 정보 및 임대가격
(단위 : 원) |
||||||||
호수 |
1,2순위(30%) |
3순위(50%)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계 |
계약금 |
잔금 |
계 |
계약금 |
잔금 |
|||
101 |
5,366,000 |
300,000 |
5,066,000 |
248,700 |
5,366,000 |
300,000 |
5,066,000 |
435,660 |
102 |
5,366,000 |
300,000 |
5,066,000 |
248,700 |
5,366,000 |
300,000 |
5,066,000 |
435,660 |
103 |
5,366,000 |
300,000 |
5,066,000 |
248,700 |
5,366,000 |
300,000 |
5,066,000 |
435,660 |
104 |
5,366,000 |
300,000 |
5,066,000 |
248,700 |
5,366,000 |
300,000 |
5,066,000 |
435,660 |
201 |
5,366,000 |
300,000 |
5,066,000 |
248,700 |
5,366,000 |
300,000 |
5,066,000 |
435,660 |
202 |
5,366,000 |
300,000 |
5,066,000 |
248,700 |
5,366,000 |
300,000 |
5,066,000 |
435,660 |
203 |
5,366,000 |
300,000 |
5,066,000 |
248,700 |
5,366,000 |
300,000 |
5,066,000 |
435,660 |
204 |
5,366,000 |
300,000 |
5,066,000 |
248,700 |
5,366,000 |
300,000 |
5,066,000 |
435,660 |
301 |
5,366,000 |
300,000 |
5,066,000 |
248,700 |
5,366,000 |
300,000 |
5,066,000 |
435,660 |
302 |
5,366,000 |
300,000 |
5,066,000 |
248,700 |
5,366,000 |
300,000 |
5,066,000 |
435,660 |
303 |
5,366,000 |
300,000 |
5,066,000 |
248,700 |
5,366,000 |
300,000 |
5,066,000 |
435,660 |
304 |
5,366,000 |
300,000 |
5,066,000 |
248,700 |
5,366,000 |
300,000 |
5,066,000 |
435,660 |
401 |
5,366,000 |
300,000 |
5,066,000 |
248,700 |
5,366,000 |
300,000 |
5,066,000 |
435,660 |
402 |
5,366,000 |
300,000 |
5,066,000 |
248,700 |
5,366,000 |
300,000 |
5,066,000 |
435,660 |
403 |
5,366,000 |
300,000 |
5,066,000 |
248,700 |
5,366,000 |
300,000 |
5,066,000 |
435,660 |
404 |
5,366,000 |
300,000 |
5,066,000 |
248,700 |
5,366,000 |
300,000 |
5,066,000 |
435,660 |
■ 주택 옵션(가전) 보유 현황
※ 기타 자세한 옵션 보유 현황은 주택개방일에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개별 호당 옵션(가전) 보유 현황
호수 |
에어컨(천장) |
냉장고 |
세탁기(드럼) |
TV |
전자레인지 |
인덕션 |
모두 동일 |
○ |
○ |
○ |
○ |
○ |
○ |
- 커뮤니티실(공용공간) 옵션(가전) 보유 현황
구분 |
에어컨(천장) |
냉장고 |
건조기 |
TV |
전자레인지 |
인덕션 |
공용 공간 |
○ |
○ |
○ |
○ |
○ |
○ |
3. 신청자격 |
■ 신청자격은 아래 가~다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가.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이며 미혼인 청년 중 아래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① 대학생(입·복학 예정자 포함) ②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등을 졸업·중퇴 한지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공고일 기준 1985.5.9.~2006.5.8. 출생) ※ ①~③ 자격 간 우선순위가 없으므로 ③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만 ①,②로 신청 ※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함 나. 신청일 기준 청년 1인 창조기업인 다. 순위별 소득자산 기준(①~③)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수급자가구, 한부모가구, 차상위계층 ②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③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이며 행복주택(청년)의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 학교 인정기준
대학교 인정기준 |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2.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다만,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 중인 학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 가능 대학 현황(‘대학알리미 공시 대상 참조)” |
졸업, 중퇴 학교 인정기준 |
||
[대학교 인정기준] 1. 「고등교육법」 제2조 3호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 다만,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고등‧고등기술학교 인정기준]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5조의 특수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5. 고졸 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동등 학력 인정자 ※ 다만, 중학교 졸업, 해외고등학교 졸업은 제외 |
■ 1인 창조기업인 기준
대 상 |
대상자별 세부기준 |
1인 창조기업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람은 제외) ※ 1인 창조기업 정회원 확인서 : k-스타트업 홈페이지>시설·공간·보육>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정회원 신청하기 |
※ 제외대상 : 주점, 오락실, 게임장, 유흥접객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건전한 청년 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업종
■ 순위별 입주자격 요건
대 상 |
세부 자격 요건 |
|
1순위 |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거주시에도 신청 가능(수급자 가구에 한함)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
차상위 계층 가구 |
본인 또는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
2순위 |
일반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일반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행복주택(청년)의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은 각 순위별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구 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소득 |
범위 |
본인 또는 부모 |
본인과 부모 |
본인 |
|
기준 |
수급자 등 여부 판단 |
1인 |
4,317,797원 |
4,317,797원 ※1인 가구 기준 |
|
2인 |
6,024,703원 |
||||
3인 |
7,626,973원 |
||||
총자산 |
범위 |
- |
본인과 부모 |
본인 |
|
기준 |
검증안함 |
33,700만원 이하 |
25,400만원 이하 |
||
자동차 |
범위 |
- |
본인과 부모 |
본인 |
|
기준 |
검증안함 |
3,803만원 이하 |
3,803만원 이하 |
||
주택소유 여부 |
범위 |
본인 |
본인 |
본인 |
|
기준 |
무주택 |
무주택 |
무주택 |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소득에 20%, 2인 가구의 경우 기준소득에 10% 상향된 기준이 적용된 금액임
■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자동차 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며, 개별 기준도 충족해야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산 자료를 근거로 월평균 소득 및 총자산을 산정하여 검증함
구 분 |
산정방법 |
|
소득 |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등),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등), 그 외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
|
총자산 |
부동산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
자동차 |
소득·자산 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
|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
|
기타자산 |
항공기, 선반,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
|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
|
자동차 |
세대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 참조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가구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
안 내 사 항 |
|
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
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경쟁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 동일 점수인 경우 :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함
○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동일한 경우, 용인시 전입일이 빠른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용인시 전입일이 동일한 경우, GH의 추첨방식에 따라 최종 입주자를 선정함
적용 대상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1순위 |
① 본인 또는 부모의 수급자 등 여부 * 1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증명서 제출 시에만 가점 인정 가능 *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수급자 가구에 한함) |
3점 |
||||||||||
나.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 되어야 함 |
3점 |
||||||||||||
공통 |
② 부모 무주택 여부 * 개인정보동의서 상 부모 서명 필수 기재 * 부모 인적사항 필수 기재 |
부모 무주택 |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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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3순위로 신청하는 경우라도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부모 서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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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③ 장애 여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또는 가구 * 증명서 제출 시에만 가점 인정 가능 |
가.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나.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
2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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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순위 |
④ 소득수준이 소득기준 50% 이하 여부 * 2순위 또는 3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자격검증 결과 50% 초과 시 감점처리되며, 감점처리되어 커트라인 미달 시 낙점 처리됨 |
소득수준이 해당순위 소득기준 50% 이하인 경우 *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합산 기준, 3순위는 본인 소득 기준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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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 회차 기준 * 증명서 제출 시에만 가점 인정 가능 |
가. 24회 이상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
3점 2점 1점 |
4.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2025. 5. 12.(월) ~ 5. 22.(목)
※ 방문신청 : ‘25.5.12.(월) 09:00 ~ 5.22.(목) 16:00, 점심시간 12:00~13:00
※ 우편신청 : 신청기간 내 우체국 날인이 찍힌 등기우편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용인시청 청년담당관)
수신처 |
주 소 |
연락처 |
용인시청 청년담당관 |
(우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청년담당관(8층),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 담당자 앞 |
☎ 031-6193-2761 |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함
■ 신청 시 유의사항
○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서류제출 신청기한 내 우체국 날인이 찍힌 등기우편으로 한하여 인정됩니다. 또한 배달여부에 대하여는 유선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담당자의 서류 확인 이후 필요시 관련 서류를 재요청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신청, 서류접수 등 모집 과정 진행 중 연락처 변경, 주소 변경 등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통보(☎ 031-6193-276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5. 신청서류 |
공고일(2025.5.8.) 이후 발급한 서류만 해당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착오입력 및 허위신청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기 우편 배달 소요일수에 따른 누락 위험이 있사오니 가능한 익일특급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미비로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연락처가 없거나 3회 이상 연락 불가인 경우 서류 접수가 취소됩니다. |
■ 신청서류 목록
구 분 |
제출서류 |
세부안내 |
비고 |
|
공통서류 |
① 입주신청서 및 서약서 |
신청서 양식 출력하여 본인의 해당자격 확인 후 작성 |
서식1 |
|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이용동의서 |
• 1순위, 2순위 신청 시 본인 및 부모 포함 작성 (형제ㆍ자매 제외) • 3순위 신청 시 본인만 작성 (3순위 신청자도 부모 무주택 배점 받으려면 본인 및 부모 포함 작성) (주의) 동의서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자필서명 필요 |
서식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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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 1순위 미제출 • 2순위 신청시 본인 및 부모 포함 작성 • 3순위 신청시 본인 작성 (주의) 2,3순위 신청자는 동의서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반드시 정자 서명 필요 |
서식3 |
||
④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 1순위 미제출 • 2순위 신청시 본인 및 부모 포함 작성 • 3순위 신청시 본인만 작성 (주의)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받은 것 제출 |
서식4 |
||
⑤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 등본 |
세대주,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세대주와 세대구성원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등 모두 포함 |
행정 복지 센터 |
||
⑥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 초본 |
과거 주소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 모두 포함 |
|||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
|||
⑧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기준 |
건강 보험 공단 |
||
⑨ 신분증 사본 |
본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여권의 경우 생년월일만 기재시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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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관련 서류 |
1인 창조 기업 |
⑩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홈텍스, 세무서 |
⑪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서식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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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1인 창조기업 정회원 확인서 |
1인 창조기업 정회원 확인서 ※ k-스타트업 홈페이지>시설·공간·보육>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정회원 신청하기>출력 |
K-스타트업 홈페이지 |
■ 추가서류
○ 순위별, 해당자격별, 기타 해당 시 필수 제출서류
제출서류 |
세부안내 |
비고 |
수급자 가구 증명서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차상위계층 증명서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 등 |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증명서 |
|
부모 주민등록표 등본 |
신청자의 등본상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세대 분리된경우 세대 분리된 부모의 등본 추가 제출 |
|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이혼 시에 한해 제출 * 반드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내역 확인 불가 시 제적등본 제출 |
|
부모 주민등록표 초본 |
이혼한 부모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모두 미등재된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혹은 신청자가 심사대상으로 선택)하는 부 또는 모의 초본 제출 *과거 주소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 모두 포함 |
○ 대학생 등 확인 서류(19~39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 상 |
제출서류 |
대학생 |
(재학생) 재학증명서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추후 재학증명서 제출)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 및 각서(복학 후 1개월 내 재학증명서 제출) |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등을 졸업·중퇴 한지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으로 발급) 국민연금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졸업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중퇴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졸업예정자·유예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 동일 순위 배점을 위한 구비서류
배점기준 |
제출서류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제출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발급 가능 (청약자격확인-청약통장순위확인서발급-[기타임대주택용]맞춤형임대 주택 순위확인서)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25.5.8. ※ 발급 관리번호 : 2025980061 |
장애여부 |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6. 입주자격 조사 및 입주자 선정 |
■ 소득 및 자산 소명대상자 서류제출 : 소명대상자 개별통지
○ 주택소유, 소득, 자산, 차량 등 전산 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소명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시에서 안내한 소명기한 내 증빙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격결격으로 탈락처리 됩니다.
7. 당첨자 발표 및 입주조건 |
■ 당첨자 발표
○ 발표일자 : 2025. 7월 중 ※신청자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인방법 :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에 공고 및 개별통보(문자)
○ 유의사항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
- 신청자의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자가 발생한 세대는 예비자 선정 순위에 따라 공급함(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
- 당첨자 발표는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당첨 사실 확인을 위해 성명, 생일이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ex 홍*동 0918)
■ 동호수 지정
○ 추후 당첨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GH 매입임대주택 남부공급센터 ☎031-214-8463~4)
■ 입주조건
○ 해당 임대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후 입주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용인시청 청년담당관 ☎031-6193-2761)
※ 입주기업은 입주 후 사업장 관련 변경 사항 발생 시(1인 창조기업 요건, 사업종류, 사업장 등) 해당 내용을 즉시 용인시청에 통보하여야 함
○ 입주교육 이수 : 당첨자 발표일 이후 별도 공지
8. 계약체결 및 문의처 |
■ 당첨자에 한하여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 GH에서 등기 및 유선상으로 개별 안내될 예정임. 연락처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용인시청 및 GH매입임대주택 공급센터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용인시청 : ☎031-6193-2761
GH 매입임대주택 남부공급센터 : ☎031-214-8463~4
■ 유의사항
○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안내문이 GH에서 순차적 발송
○ 번호변경, 본인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 당첨취소 및 계약무효 사유
○ 무주택자, 1인 창조기업인 등 자격사항이 공고일 이후 변경되어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 주택소유자로 검색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계약 시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 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추후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계약기간 내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 서류의 결격 및 미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부적격(착오에 의한 당첨 포함)으로 판명될 경우 등
■ 문 의 처
○ 청년창업지원주택 신청 및 선정 : 용인시청 청년담당관(☎031-6193-2761)
○ 청년창업지원주택 사전공개 : GH남부권 매입임대주택 관리사무소(☎031-203-9140)
○ 계약 및 입주문의 : GH 매입임대주택 남부공급센터(☎031-214-8463~4)
9. 유의사항 |
당해 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 정책, 관계 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ㆍ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주택열람 |
•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보일러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주택개방일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조건 |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10년 거주가능)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를 5회 연장할 수 있으며(총 9회, 최장 20년 거주가능), 소득, 자산 등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여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격 |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 및 순위요건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집공고일 이후,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유주택자로 판명 시, 계약 해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
계약안내 |
• 선정된 (예비)입주자에 대한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사항은 최종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별도 안내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계약물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계약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용인시청 및 경기주택도시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관련 |
• 입주세대가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
기타 |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경비, 공동전기료, 공과금 배분 등)를 외부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월임대료 및 세대공과금 외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공동부담요금 등 관리비용이 발생하며 입주자는 이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커뮤니티실은 입주 자치관리위원회 및 자치관리규약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 주택에 사전 입주청소는 불가하며, 잔금납부 후 열쇠수령 이후 입주자께서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 주택별로 가전제품 등의 설치 여건이 상이하며 개방시 확인된 현상태로 공급되므로 추가 설치 등은 없습니다. 또한, 설치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가전제품 등은 보수나 교체 없이 현 상태로 공급하며, 임차인은 시설물 노후에 의한 고장을 제외한 하자, 고장 등에 따른 A/S 요청, 보수 등의 일체를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 바닥마감에 따라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현장을 방문하여 내부환경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바랍니다. •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입주기업은 추후 입주 시 입주자 자치관리규약에 동의하여야 하며, 회의 참석 등 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참고) 무주택 및 소득자산 검증기준 |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해당 세대를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 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항목 |
소득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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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 |
상시근로 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일용근로 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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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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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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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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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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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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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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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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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자산항목
구분 |
항목 |
자산항목 설명 |
총 자 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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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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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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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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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서식 1] 입주신청서 및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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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청년 창업지원주택 입주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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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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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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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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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휴대전화 ( ) - |
집전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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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입주 자격 |
☐ 무주택자 ☐ 미혼 |
세부 입주 자격 (택 1) |
☐ 대학생 (입ㆍ복학 예정자도 포함) ☐ 대학 또는 고등학교 등을 졸업ㆍ중퇴 한지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19세 이상 ~ 39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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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순위 (택 1) |
1순위 |
☐ 수급자 가구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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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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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행복주택(청년)의 자산 기준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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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분 |
☐ 1인 창조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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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현황 |
기업명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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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창업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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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매출액 |
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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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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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용인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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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 동일순위 경쟁시의 배점항목(아래는 신청자 본인이 해당배점을 직접 입력해야 하며 향후 서류접수를 통한 확인 및 자격검증등을 통해 용인시청 담당자가 최종 확인함)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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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
3 |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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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
3 |
점 |
|||||
부모의 무주택 여부 |
부모가 무주택인 경우 |
2 |
점 |
||||
장애 여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2 |
점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가구의 청년 |
1 |
점 |
|||||
소득 수준 |
소득수준이 해당순위 소득기준 50% 이하인 경우 |
3 |
점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24회 이상 |
3 |
점 |
||||
12회 이상 24회 미만 |
2 |
점 |
|||||
6회 이상 12회 미만 |
1 |
점 |
|||||
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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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배점 |
합계 |
점 |
확인자 |
(인) |
입주조건 이행 서약서
상기 본인은 입주조건을 확인하였으며, 입주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급신청 미자격자가 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할 것임을 서약하며,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
[서식 2]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임대주택 입주신청자/계약자용) |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 |
본인 |
(서명 또는 인) |
- |
부 |
(서명 또는 인) |
||
- |
(서명 또는 인) |
- |
모 |
(서명 또는 인) |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시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시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다. 수집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시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 및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시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시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20 . . . 용인시장 귀하 |
[서식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서명자는 정자로 서명(흘림서명 금지)]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29.> [앞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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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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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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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
금융기관 등의 명칭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유의사항 |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4] 자산보유사실 확인서(2,3순위 해당)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
신 청 인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
세대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
||||||
구분 |
해당 여부 |
소재지 또는 내역 |
금액 |
명의인 |
신청자와의 관계 |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예 □ 아니오 □ |
원 |
[임차인] |
||
원 |
[임차인] |
|||||
분양권 |
예 □ 아니오 □ |
원 |
[수분양자] |
|||
원 |
[수분양자] |
|||||
비상장주식 |
예 □ 아니오 □ |
원 |
[주주(보유자)] |
|||
원 |
[주주(보유자)] |
|||||
출자금/ 출자지분 |
예 □ 아니오 □ |
원 |
[출자자] |
|||
원 |
[출자자] |
|||||
부채 |
임대보증금 |
예 □ 아니오 □ |
원 |
[임대인] |
||
원 |
[임대인] |
|||||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
예 □ 아니오 □ |
원 |
[차주] |
|||
원 |
[차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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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20 년 월 일 용인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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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서식 5] 사업계획서
사업설명 : (한문장으로 표현)
1. 창업 동기 및 추진사항
창업 동기 |
◈ 창업동기 및 창업목표를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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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중 추진사항 |
◈ 입주 중 사업추진 내용 |
입주졸업 이후 계획 |
◈ 입주졸업 후 향후 계획 |
2. 사업화 및 추진계획
사업 아이템 및 제품의 개요 |
◈ 개발의 필요성, 창업과제의 용도, 사양, 주기능, 성능 등 사업 아이템 및 제품에 대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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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해당 사항의 □란에 √ 표시) |
□ 개발 구상중 □ 개발중 □ 기술도입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보유 또는 출원중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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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시장규모·전망 |
◈ 현재 및 향후 3년간의 시장규모, 시장전망, 국내외 시장동향, 시장진입 조건 등 시장구조 및 특성, 주요 수요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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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 |
◈ 사업화 성공에 따른 고용인원 창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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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18세 이하 또는 40세 이상 대학생의 재학 여부 확인용)
각 서
(복학예정 확인서)
ㅇ 성 명 :
ㅇ 주민등록번호 :
ㅇ 대 학 명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현재 휴학 중이나 다음 학기(20 년 월) 복학예정자로서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 중 "대학생"으로 신청하였으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 학기까지 복학을 하지 않는 경우 공급신청 미자격자가 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것임을 서약하며,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각서인 : (인)
용인시장 귀하
[서식 7](대리 접수시 작성)
위 임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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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수임인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20 년 용인 청년 창업지원주택 입주자모집」 공급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 수임인(대리인)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핸드폰) (유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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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인(신청인) |
성 명 : (인) (인감또는 서명날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핸드폰) (유선) |
첨부서류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20 년 월 일 용인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