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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공고 제2026-2028호
 
2026년 용인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하고 주거이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용인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7.  1.
용 인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용인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 공 고 일 : 2026. 7. 1.(수)
 □ 신청기간 : 2026. 7. 9.(목) 9:00 ~ 7. 15.(수) 18:00
 □ 사 업 비 : 4,000만원
 □ 지원내용 : 중개보수 및 이사비 포함하여 최대 40만원 내 실비지원(생애1회)
   ○ 중개보수비 : 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부동산 중개보수비
   ○ 이  사  비 : 포장이사비, 용달차량 및 사다리차 이용비 등
    ※ 택배비, 청소비, 택시비, 대중교통비, 식사비 등 제외
 □ 신청대상 : ① ~  모두 충족 시 신청
  ① (연령·거주) 2026. 1. 1. ~ 6. 30. 용인시로 전입하거나 용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19세 ~ 39세(1986년 ~ 2007년생) 단, 임대차계약일 기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함
  ② (주택기준)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
  ③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 신청방법 등
 □ 신청기간 : 2026. 7. 9.(목) 9:00 ~ 7. 15.(수) 18:00
 □ 신 청 인 : 임차인 본인  ※ 신청인=임대차 계약자=주소지 전입자
 □ 신청방법 : 온라인(잡아바어플라이, https://apply.jobaba.net)
   ※ 신청서류 보완요청 후 10일 이내 서류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취소
   ※ 연락불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제출서류 : 붙임 참조  ※ 모든 발급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3. 지원기준
 □ 공고일부터 선정 시까지 지원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연령·거주) 2026. 1. 1. ~ 6. 30. 용인시로 전입하거나 용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
   ※ 부모, 형제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불가
   ※ 공고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에 거주 중이어야 함.
   ※ 19세 ~ 39세(1986년 ~ 2007년생) 단, 임대차계약일 기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함
 
 □ (주택기준)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
    월세 또는 반전세인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반영하여 보증금 산정
  
 ✔ 계산식 : 임차보증금 + [(월임대료 × 12) ÷ 6.8%*]
     ※ 6.8%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상 최근 6개월 경기도 전·월세전환율 평균
 
 
 □ (소득기준)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공고일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심사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여야 함(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직장)
건강보험(지역)
건강보험(혼합)
1인
4,616,000
 
166,263
104,256
-
2인
7,559,000
 
274,221
220,149
279,461
3인
9,647,000
 
348,913
308,246
360,410
4인
11,691,000
 
432,308
404,529
457,613
5인
13,603,000
 
490,306
473,662
535,512
6인
15,401,000
 
584,741
579,249
634,423
<가구원 수 산정 방법>
 •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4. 지원 제외대상
 
< 제외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중앙부처, 타 지자체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 중복수혜 가구
 ❍ 외국인,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복신청 불가 및 지원 제외대상 가구 범위 : 본인, 배우자, 자녀  
 
5. 선정방법
 □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며,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회적약자(자립준비청년, 장애인, 한부모가족) 우선 선정 후 별도 심사기준(소득, 임차보증금, 용인시 연속 거주기간) 적용하여 고득점 가구 선정
 □ 우선선발 : 사회적약자(자립준비청년, 장애인, 한부모가족)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공고일 기준)의 청년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 한함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자에 한함
6. 지원내용 및 지급
 □ 지 원 액 : 중개보수 및 이사비 포함하여 최대 40만원 내 실비지원
 □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 선 정 일 : 2026. 9. 1.(예정) (개별 문자 통보)
 □ 지 급 일 :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
   ※ 선정 및 지급시기는 내부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7.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과 관련된 정보는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지원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거나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또는 선정된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지원금 환수
 □ 지원 요건 미충족, 지원제외 대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 공고일 현재 자격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시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함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인시 사업부서 해석에 따름
 
8. 문의처
 □ 용인시청 청년정책과 청년주거팀 (☎ 031-6193-2762)
 
 
 
 
 
 
 
 
 
 
【붙임 1】 제출서류
신청서류
발급처
 ① 지원신청서
• 온라인 신청 제출
 ②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본인)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배우자, 자녀, 건강보험 부양자)
  배우자, 자녀가 있는 경우 제출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 부양자의 자필서명 포함 제출
공고문 내 【붙임4】 작성
 ④ [아래 中 택 1]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임대 기간이 유효한 계약서만 인정  
• 신청인
 ⑤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영 수 증 :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 계좌이체 : 이체확인증 및 사업자등록증
   ※ 중개보수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로 갈음 가능
   ※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개인간의 거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홈택스
 간이영수증 불인정하며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⑥ 건강보험납부확인서(건강보험 납부자 각 1부)
  •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자 모두 발급
  •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본인 서류는 신청 사이트에서
  전자동의(마이데이터) 시 미제출
  ※ 가구원은 별도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온라인 가능)
 ⑦ 건강보험자격확인서(가구원 각 1부)
  • 가구원 모두 확인되어야 함/ 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 시 1부 제출
 ⑧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본인, 배우자 각 1부
  • 주민등록번호 공개
• 행정복지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온라인)
 ⑨ 주민등록표 초본(주소변동 포함) 1부
  • 전체 주소변동,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발급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⑩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발급
• 신청 사이트에서 전자동의
  (마이데이터) 시 미제출
 ⑪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 신청인
 ⑫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1부
  신청자 본인이 자립준비 청년인 경우 제출
• 아동복지시설
• 정부24
 ⑬ 장애인증명서 1부
  신청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제출
•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⑭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인 경우 제출
•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 접수기관은 추가서류가 필요할 시 신청인에게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보완요청 후 10일 이내 서류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취소
   - 연락불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붙임 2】 신청서
용인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010 -      -    
배 우 자
  □ 있음     □ 없음
자    녀
  □ 있음     □ 없음
우선선발
  □ 해당(자립준비청년, 장애인, 한부모가족 중 대상)
  □ 해당없음
임차주택
현    황
소 재 지
 
임차기간
 
보 증 금
 
월    세
 
주거점유형태
      □ 전세       □ 보증부월세       □ 무보증월세
      □ 무료임차   □ 기타 (                            )
이사내용
이사일
년     월     일
이사비용
 
중개보수비용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용인시 연속 거주기간
※ 공고일 기준
□ 5년 이상   □ 3년 이상 ~ 5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1년 미만
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지원 취소는 물론 지원금 반환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이 내용으로 「용인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구비서류
(공고문참조)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 필요시, 추가·보완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많아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선발 대상 선정 후 별도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고득점 가구 선정
【붙임 3】 서약서,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용인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신청인은 용인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대상자격 등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용인시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용인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지급계좌, 임차주택현황,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보호종료아동 증명정보, 장애인증명정보, 한부모가족 증명정보, 국세・지방세, 건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제1항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상기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의 수급자격 종료 후 5년간 보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 및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용인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목적 
 - 용인시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용인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신청인은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용인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용인시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 따라  용인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및 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해당 사업의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유사사업 중복수급 여부 조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만족도 조사 업무 수탁자
지급대상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우정사업본부
소명안내문 등의 우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신청자 검증결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용인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정보 활용 동의
□ 보유기관/이용기관 : 행정안전부/용인시
□ 이용목적 : 용인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보유・이용기간 : 해당 사업의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 행정정보 공동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 성명, 주소, 고유식별번호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등․초본
□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전자정부법 제36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정보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자녀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용인시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용인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지급계좌, 소유주택현황,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국세・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 병무, 보훈급여, 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제1항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상기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의 수급자격 종료 후 5년간 보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 및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용인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용인시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 따라 용인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업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및 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해당 사업의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유사사업 중복수급 여부 조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용인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정보활용 동의서
□ 보유기관/이용기관 : 행정안전부/용인시  □ 이용목적 : 용인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보유・이용기간 : 해당 사업의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 행정정보 공동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 성명, 주소, 고유식별번호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 등·초본
□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전자정부법 제36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생년월일
관계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명
 
 
배우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서명 또는 인)
 
 
자 녀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서명 또는 인)
 
 
자 녀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서명 또는 인)
 
 
자 녀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
부양자
□ 동의  □ 미동의
-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 자필서명 혹은 도장 날인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