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붙임3. 25년_청년매입임대_Qn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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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청년 매입임대주택 관련 Q&A

신청자격 관련

1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관련 부모 범위는?

ㅇ 입주자격(소득 및 자산 검증, 수급자 여부 등) 판단 시 부모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조회, 가점 등 모든 부모 관련 범위에 적용됨)

구분

검증대상 부모 범위

비고

부모 모두 계신 경우

- 본인과 부모의 세대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 모두 포함

부 사망

- 모(세대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포함)

모 사망

- 부(세대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포함)

부모 사망

- 없음

부모 사망 시 부모 무주택 인정

(무주택 가점 체크 필요)

부모 이혼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 현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모가 없다면 모집공고일 현재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혹은 신청자가 심사대상으로 선택)하는 부 또는 모

부모 이혼 후 사망

- 부모 이혼 기준에 해당되는 부 또는 모

* 부모 이혼 기준에 해당되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가 없는 경우로 간주

부모 이혼(사망) 후 재혼

- 부모 이혼 기준에 해당되는 부 또는 모와 계모 또는 계부

(계모 또는 계부는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2

부모님이 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조에 의거하여 신청자가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 30세 미만(미혼)인 경우 1순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만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가 수급자라 하더라도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차상위계층도 동일합니다.

예시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세대에 거주 중인 만 30세 미만 청년 수급자 가구

수급자인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거주 중인 만 30세 미만 청년 수급자 가구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세대에 거주 중인 만 30세 이상 청년 수급자 가구

수급자인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거주 중인 만 30세 이상 청년 수급자 가구

3

부모님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ㅇ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여야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되나요?

ㅇ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본인이 무주택자면 신청 가능합니다.

* 가점 항목 부모 무주택 여부점수는 0점 처리됩니다.

5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ㅇ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무주택자로 신청하였더라도 계약(입주)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체결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6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가능한가요?

ㅇ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에 계약자(임차인)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계약자(임차인)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 다만, GH 매입임대주택 기거주자 제외)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7

만 18세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ㅇ 대학생, 취업준비생인 경우 만 18세 이하, 만 40세 이상이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재학/졸업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인 신청인과 법정대리인 부(父) 또는 모(母)(또는 후견인)가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8

어떤 지역에 신청가능한가요?

ㅇ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지역과 상관없이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9

만 22세 대학생입니다.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ㅇ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제출서류 없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신청 가능합니다.

10

형제, 자매 또는 남매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각각 청년임대 신청이 가능한가요?

ㅇ 형제, 자매 또는 남매가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11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ㅇ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대리인이 대리 제출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자격검증 관련

1

입주대상자의 자격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ㅇ 입주대상자 선정 시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여부 등은 증빙서류로 확인하며, 해당 세대의 소득 등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합니다.

2

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한 경우 가구원수 및 자격검증은?

ㅇ 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한 경우,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모(부)와 계부(모)의 소득 및 자산이 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3

수급자 가구인 경우에는 자산검증을 하지 않나요?

ㅇ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 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에는 자산검증이 불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 자산검증 절차 없이 바로 입주가 가능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합니다.

동일 순위 경쟁시의 배점 관련

1

청약신청서상 입력한 점수와 실제 서류제출한 점수가 상이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ㅇ 신청자가 입력한 점수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증빙이 부족하거나 미제출된 경우 해당 점수를 조정 또는 삭제하며, 그 결과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입력하지 않은 점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점수 부여가 불가능합니다.

ㅇ 한편, 소득수준 관련 배점에서 신청자가 입력한 점수와 자격검증 결과 확인된 점수가 다른 경우에는 자격검증 결과 확인된 점수로 변경되며, 그 과정에서 별도의 소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