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LS문서용인시 임대차계약 취약항목 자가진단 프로그램_v4.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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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자가진단
계약시 주요확인사항


Sheet 1: 자가진단




【 판 정 】










구분 판정



보호대상 주택 주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항력 주의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 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선변제권 주의 대항력이 없거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으면 경매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주의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권 소멸 주의 대항력이 없고 임대차계약전 (근)저당권, 전세권, 채권 등 이 있으면 임차권이 말소되고 후순위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항력 소멸 주의 확정일자(전입신고)의 다음날 보다 근저당 등의 신청일이 앞서므로 저당권실행 시 대항력은 소멸합니다.



보증금 일부 변제 주의 보증금과 저당권액의 합이 주택가액의 70% 초과이면 경매시 온전히 변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보증가입 주의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경매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기 주의 주의 자격이 없는 공인중개사는 사기 위험이 있습니다.



조세 및 공과금체납여부 주의 주의 임대차계약전 조세와 공과금 체납이 있으면 경매시 후순위로 배당받을 주의가 있습니다.









【 설 문 항 목 】









질문키워드 체크 질문항목



Q1: 보호대상 주택 판정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 맞나요? FALSE


Q2: 주택의 인도 여부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나요? FALSE


Q3: 주민등록 이행 여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였나요? FALSE


Q4: 확정일자 부여 여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나요? FALSE


Q4-1: 확정일자 입력 직접입력 0000-00-00 형식으로 입력해주세요 예시) 2025-02-21




Q5: 보증금 입력 직접입력 보증금액수를 직접입력해주세요 예시) 100000000원




Q6: 선행 담보물권1
임대차계약 전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나요? FALSE


Q6-1: 저당권 등기접수일 직접입력 0000-00-00 형식으로 입력해주세요 예시) 2025-02-21




Q7: 선행 담보물권2
임대차계약 전 등기부 등본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나요? FALSE


Q8: 선행 채권1 설정 여부
임대차계약 전 등기부 등본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나요? FALSE


Q9: 선행 채권2 설정 여부
임대차계약 전 등기부 등본에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나요? FALSE


Q10: 선행 임차권 존재 여부
임대차계약 전 등기부 등본에 등기된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나요? FALSE


Q11: 보증가액 적정여부
보증금+근저당금액가 주택 실거래가의 70%를 초과하지 않나요? FALSE


Q12: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나요? FALSE


Q13: 공인중개사 자격적정여부
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중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인가요? FALSE


Q14: 조세 및 공과금체납여부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에게 조세(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국민연금, 건강보험) 체납이 없나요? FALSE


Q15: 임대차계약 신고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나요? FALSE















【 기타체크항목 】









임대차계약 신고 불필요 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차임이 30만원 이하이면 임대차 계약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Sheet 2: 계약시 주요확인사항


임대차계약시 주요 확인사항















분 류 내 용 참고사항

1. 임차주택 확인 ㅇ 임차주택에 대한 정보 확인
- 건축물대장: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위반건축물 여부확인
-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후 '갑구의 소유자', '을구의 근저당권, 선순위관리관계' 확인


2. 공인중개사 확인 ㅇ 개업공인중개사인지 확인

3. 권리분석 ㅇ 임차주택 매매시세 대비 적정 보증금 파악
※신축빌라는 거래내역이 없어 시세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계약시 보증보험 가입 권장
ㅇ 담보물권을 공제한 후 적정 보증금 파악


4.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
ㅇ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아래 사항 임차인에게 제시
- 해당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정보 열람(계약체결 전에는 임대인 동의 필요)
-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열람(계약체결 전, 입주 후에는 임대인 동의 필요)
•확정일자 부여현황(관할 주민센터)




5. 임대인 확인 ㅇ 신분증 진위확인 및 본인확인

6. 대리인의 경우 ㅇ 임차주택에 입주 후 분기별로 소유자 변동 여부, 권리 제한 사항 설정 여부 확인
ㅇ 집주인과 영상통화하여 본인 확인
ㅇ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수령·확인
•대리인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발급날짜(6개월)와, 사용목적확인]

7. 계약체결 시 확인 사항 ㅇ 임차주택 주소가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 하는지?
ㅇ 등기부상 권리 제한 사항 조사
ㅇ 확정일자 부여 현황,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조사
ㅇ 임대인 또는 대리인 인적사항, 징수서류 확인
ㅇ 계약서 본문 및 특약 내용 꼼꼼히 확인
•확정일자 부여현황







8.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ㅇ 계약서 작성 즉시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신고
ㅇ 전입신고
•관할 주민센터

9. 임차주택 기록하기 ㅇ 임차주택 사진, 동영상 촬영하여 보관하기 •원상회복 등 손해배상 분쟁 대비

10. 권리변동 확인하기 ㅇ 임차주택에 입주 후 분기별로 소유자 변동 여부, 권리 제한 사항 설정 여부 확인

11. 문의사항 상담하기 ㅇ 주택임대차3법 관련 상담 가능

12. 보증보험 가입하기 ㅇ 반환 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13. 담합신고하기 ㅇ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 및 집값담합 신고

※ 개인정보보호 관련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확정일자 부여 현황(계약체결 전),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임대차계약 체결 전, 입주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