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붙임7] 우선선발 대상 및 가점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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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우선선발 대상 및 가점사항

1. 우선선발(20% 구분모집)

구 분

판단기준

비 고

저소득층

가구원(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가구원 항목별 소득 합산액 기준)

해당자는

신청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인정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저소득층 기준 소득 (2026년 중위소득의 60%)

가구원 수

소득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확인방법

1인

1,538,543원

5인

4,534,031원

주민등록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하며, 가구당 부과된 건강보험료로 확인

주민등록등본 제출 및 가구원 전원의 개인 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 필요

2인

2,519,575원

6인

5,133,571원

3인

3,215,422원

7인

5,709,090원

4인

3,896,843원

8인

6,284,609원

출처 : 2026년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안)

2. 가점사항 (동일 분야 내 자격증을 2개 이상 보유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가산)

구 분

배점

판단기준

비 고

가보훈관계

법령상 취업지원대상자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취업지원대상

증명서

(보훈관서 방문 또는 읍ㆍ면ㆍ동

어디서나민원

신청)

직무관련분야

3

컴퓨터활용 및 사회복지, 보건, 문화예술 분야

국가 기술전문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1,2급, 사회복지사1급,

간호조무사, 위생사 등)

자격증 사본 제출

(면접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함)

2

컴퓨터활용 및 사회복지, 보건, 문화예술 분야 (등록)민간자격증

(ITQ정보기술자격,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상담사,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등)

0.5

상기 자격증 이외의 자격증

(각종 어학 자격증, 운전면허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