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사관련 Q&A.hwp
2025년 경기도송파학사 입사 관련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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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입사 인원이 확정이 아닌 예정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송파학사는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는 군자녀를 위한 기숙사입니다. 따라서 군자녀 입사 후 공실 발생상황에 따라 경기도입사생이 순차적으로 입사하게 되므로, 정확한 입사인원을 확정할 수 없으며, 선발평가기준에 따라 입사순위가 후순위인 학생은 개학 전 입사불가는 물론 상반기(여학생의 경우 공실이 적어 하반기까지) 입사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Q2 |
경기도에 주민등록기간이 1년 미만입니다. 지원할 수 있나요? |
경기도 주민등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발공고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기준일 이전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인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Q3 |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이 있는데 사용가능 할까요? |
입사지원시 제출하는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을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기준일 이후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특히 초본은 기준일 이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4 |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상에 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초본 대신 제출해도 되나요? |
안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본인의 전입시기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초본(반드시 전입일 포함)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5 |
보호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두 분 모두 발급받아야 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는 보호자 중 한 분만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본인과의 관계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소득평가 서류인 동일가구원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제출서류 확인 시 필요서류입니다.
Q6 |
우선선발 해당자는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
네. 우선선발 해당자는 소득평가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7 |
재사가능기간이 12월 31일로 되어있는데, 겨울방학에는 재사할 수 없나요? |
국군복지단 규정에 따라, 12월 31일 자로 현역자녀를 제외한 모든 학생은 퇴사하여야 합니다.
Q8 |
여학생은 입사가능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왜 그런가요? |
송파학사의 남녀 재사비율은 같습니다만, 남학생의 경우 군복무와 휴학 등으로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퇴사율이 높아 남학생 입사인원이 많은 것입니다.
Q9 |
대학결과발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원할 수 있을까요? |
우선, 대학지원 수험표를 제출하여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후에 합격증 및 재학증명서와 같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허위 및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입사불가 및 퇴사조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0 |
사이버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원할 수 있을까요? |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 5항과 7항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지원하실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Q11 |
편입생입니다. 지원할 수 있을까요? |
조건에 맞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현재 편입하는 학교가 고등교육법 제2조 1~4항에 해당하는 학교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Q12 |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해도 되나요?/ 팩스로 보내도 되나요? |
직접방문 및 팩스 접수는 불가합니다. 반드시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바랍니다.
Q13 |
언제부터 입사가 가능한가요? |
2월 중순~ 말부터 입사가 가능하며, 합격시 입사 가능일을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또한, 선발된 자 중 입사통보를 받은 자는, 2월 이내로 입사 완료 바랍니다. 선발결과 통보를 받은 후 통학·자취·대학기숙사 등으로 입사가 불가능한 학생은 경기도송파학사로 연락하여 가능한 빠르게 입사포기를 확정해주시길 바랍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원활한 기숙사 입사를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Q14 |
다문화가정 증명서류가 왜 두 개인가요? |
현재 다문화가정에 대한 증명서류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다문화가정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기본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이전 혹은 현재 외국인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임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두 개의 서류가 모두 접수되어야 가산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Q15 |
복학예정자인데, 접수기간 내 복학증명서가 발급이 안 되어 제출이 어렵습니다. |
복학증명서의 경우 경기도송파학사 합격여부 확정 이후 보완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송파학사 합격 확정 이후, 복학증명서가 보완제출이 되지 않는다면 서류 미제출로 합격취소가 될 수 있는 점 숙지 바랍니다.
Q16 |
다른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디로 전화하면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