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용인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식.hwp
용인시 공고 2026-50호
2026년 용인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 공고(안)
용인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커뮤니티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지역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월 29일
용인특례시장
지원대상: 용인시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고 있는 3인 이상의 청년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관내 소재 학교 및 직장에 다니고 있는 청년
- 청년기준나이: ’26. 1. 1. 기준 18세 ~ 39세
(생년월일 : 1986. 1. 2. ~ 2008. 1. 1.)
- 모임 구성원 전원 용인시 거주 또는 활동 중이어야 함
(※구성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용인시로 되어있는 비율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 동일·유사 사업으로 타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중복지원 불가
2. 지원규모
- 동아리(비예치형): 팀당 50만원 / 5개팀
- 프로젝트(예치형): 팀당 250만원 / 5개팀
(※ 지원금액에 10%이상 자부담금 부담 필수)
※ 신청정보 작성·등록시 유의사항(보조사업 예치유형 확인 후 입력) - 동아리에 지원하는 경우 비예치형 선택, 보조금 신청금액 500,000원, 자부담금 50,000원 이상 (*비예치형 사유선택 : 기타 소액(200만원 이하) 사업자 -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경우 예치형 선택, 보조금 신청금액 2,500,000원, 자부담금 250,000원 이상 ※ 예산집행계획 작성·등록시 유의사항(*보조세목: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모임비, 소모성물품구입비, 교육 및 문화비, 강사비, 임차비, 홍보비 등) 그 외 사용 불가 문서 하단의 [활동비 예산 기준표] 참고 |
3. 지원내용
가. 활동기간: ’26. 4월 중(교부일) ~ 10. 31.
나. 활동내용
<동아리팀>
❍ 문화예술, 봉사, 진로, 자기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사가 같은 청년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건강한 청년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청년 모임
<프로젝트 팀>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활동계획과 운영이 가능하고 활동 목적이 사회공헌에 부합하는 청년 모임(단체)
분 야(예시) |
목적(예시) |
사업 내용(예시) |
문화예술 |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
⦁작품전시, 공연, 영상제작 등 창작활동 |
자기개발 |
⦁취미활동 등 모임 활성화 |
⦁운동, 독서토론 등 |
홍보 |
⦁청년정책 사업 홍보 |
⦁청년 매거진 제작, 청년 공간 활성화 방안 마련 등 |
사회공헌‧봉사 |
⦁사회공헌, 봉사활동 활성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및 실천 |
⦁지역환경개선, 재능나눔활동 등 |
취‧창업 |
⦁청년 취‧창업 활동 촉진 |
⦁진로 탐색 및 계획수립, 취업 준비, 사업계획서 작성 등 |
기타 |
⦁청년의 자율과 창의를 기반한 다양한 활동 지원 |
|
다. 운영내용
❍ 사업 기간 내 최소 월 1회 이상 모임 필수
❍ 회계교육 및 성과공유회 모임 참석 필수
❍ 활동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 자료 제출
❍ 운영 결과물(영상, PPT 등) 제출 필수
❍ 모임 활동의 경우 용인청년LAB에서 진행할 것을 권장
라. 제외대상
❍ 단순 친목 도모, 정치·종교·영리목적, 학원·공방 등 수익창출 목적
❍ 동일(유사)사업으로 보조금을 중복지원받고 있는 경우
❍ 강사가 리더가 되어 일정의 강사료를 받고 운영되는 모임
❍ 일회성 교육 또는 모임
❍ 커뮤니티 구성원 및 운영 목적이 불분명한 모임
❍ 판매 또는 수익활동을 위한 홍보물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티
❍ 그 외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
4. 사업공고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6. 1. 29.(목) ~ 2. 18.(수) 18:00 (21일)
나.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시스템 접수(
※ 접수마감 : '26. 2. 18.(수) 18:00
※ 서류 미비 또는 마감 기한 경과 제출 불가
※ 사이트 내 신청서 작성 및 첨부된 신청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필수
※제출서류※ ① 표지 ② 사업신청서 ③ 활동계획서 ④ 활동비 집행계획서 ⑤ 커뮤니티 회원명단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⑦ 신청일 기준 용인시 청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용인시 거주자: 주민등록초본(뒷자리 마스킹) - 용인시 활동자: 재학(휴학)증명서, 재직증명서 |
5. 심사 및 통보
가. 심사방법: (1차) 사업 주관 부서 자체 심사
(2차)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나. 심사기준: 성과 및 공익성(30), 활동내용의 적정성(30), 활동의지(20),
집행계획의 타당성(10), 용인시 거주 비율(10)
다. 결과발표: ’26. 3월 말 선정된 팀에 한해 개별 통보
※ 프로젝트팀의 경우 최종 선정 후 사업신청서상 모임명으로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제출 필수
※ 선정된 10팀 모두 개설한 보조금 전용 통장에 자부담금 입금 후 증빙서류 제출
6. 연간 운영 계획
가. 보조사업자 회계 교육
- 시기: ’26. 3월 말 또는 4월 초
- 내용: 보조금 사용 및 정산방법, 보탬e 사용방법 교육 등
나. 중간점검
- 시기: ’26. 7 ~ 8월 중
- 장소: 미정(용인시청 내)
- 내용: 활동사항 공유, 보탬e 지출 등록 확인, 운영 애로사항 및 보완사항 점검 등
다. 성과공유회
- 시기: ’26. 11월 중
- 장소: 미정(용인시청 내)
- 내용: 팀별 운영 결과 공유 및 정산서류 제출 등
라. 정산 결과보고서 제출
- 시기: ’26. 11. 15.까지(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내용: 보조금 사용 등에 대한 회계처리 및 운영실적 제출
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중도포기 및 커뮤니티 활동을 지속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다. 커뮤니티 활동비는 지원금 사용 기준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활동 종료 후 활동에 대한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라. 타기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유사 사업(모임, 동아리 활동 지원 등)으로 활동비를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활동비 집행계획서의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 방법 등은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바.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지원된 활동비는 환수 조치됩니다.
- 지원금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 허위 사실 기재 및 허위 증빙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8. 문의처: 용인특례시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 ☎ 031-6193-2797
[표지]
제출서류 확인 |
커뮤니티명 |
인원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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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목록 |
제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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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사업신청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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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활동계획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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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활동비 집행계획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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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커뮤니티 회원명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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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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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용인시 청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해당 자료(구성원 전체) (주민등록초본,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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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목록 순서에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이 필요한 서류는 구성원 전체 자필 서명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표지]부터 [서식5]까지 한 개의 파일(한글 또는 PDF)로 묶어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 사업계획서_커뮤니티명)
※ 증빙서류는 전체 회원명단에 기재한 순으로 취합하여 한 개의 파일로 취합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 증빙서류_커뮤니티명)
[서식 1] 사업신청서
2026년 용인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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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개요 |
커뮤니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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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구분 |
동아리 / 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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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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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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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인원 |
남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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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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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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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소개 및 활동 내용 |
(200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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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대표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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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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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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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용인시 및 타 기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유사 사업(모임, 동아리 등)으로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표시해 주세요(중복지원 여부 확인).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기관명: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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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활동계획서 1부 활동비 집행계획서 1부 청년 커뮤니티 회원명단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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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6년 용인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지원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용 인 특 례 시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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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활동계획서
2026년 용인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 활동 계획서
커뮤니티명 |
지원구분 |
동아리 / 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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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주제 |
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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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간 |
2026. 4.(교부일) ~ 10. 31. |
활동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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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임 구성 계기 및 신청 사유를 적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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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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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임의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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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임 주기(횟수)와 이유 - 모임주기(횟수): - 이유: 2) 활동 방법 및 장소 - - - 3) 활동 내용 - - - 4) 팀원별 담당 역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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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 추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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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
추 진 내 용 |
202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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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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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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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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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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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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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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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
성과공유발표 및 정산(자료 제출) |
5. 모임 운영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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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활동비 집행계획서
활동비 집행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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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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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산출내역 |
금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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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소 계 |
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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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모임비 |
예시) 식비 9,000원×5명×4회 |
1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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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소모성물품구입비 |
예시) 켈리그라피붓 20,000원×5명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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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교육 및 문화비 |
예시) 켈리그라피 도서 20,000원×3권 |
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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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임차비 |
예시) 스터디카페(모임장소) 20,000원×8회 |
1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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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
소 계 |
예시) 스케치북 12,000원×5권 |
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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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5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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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비 사용항목 및 세부내용은 붙임자료(활동비 예산 기준표)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활동비 집행 및 유의사항 |
○ 동아리팀은 보조금 50만원으로, 프로젝트팀은 보조금 250만원으로 계획하고 총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편성必 ○ 활동비 지출은 반드시 보탬e전용카드를 사용 원칙 ○ 활동비는 현금 출금 및 입금 불가 ○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 및 카드대금 연체 등 수수료 발생시 이외 자부담으로 충당 |
[서식 4] 회원명단
커뮤니티 회원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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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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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거주지 주소 또는 소속(학교명, 직장명) |
휴대전화 |
1 |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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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총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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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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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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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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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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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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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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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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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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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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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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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인원은 별지로 작성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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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2026년 용인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커뮤니티 회원 전원의 동의 여부 및 서명 날인을 하여 주십시오(서명 기재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로 간주).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내역 항목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소속, 휴대전화, 주소 등 수집목적 : 사업 참여자 대상 확인, 사업안내 및 관리, 청년정책(사업) 정보제공 등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제공받는 기관 : 용인특례시(심사위원) 제공목적 : 사업자 선정, 운영, 만족도 조사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성별, 휴대전화번호, 거주지 등 보유기간 : 5년 ※ 서명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함으로 간주하며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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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성명 |
동의 여부 |
서명 |
연번 |
성명 |
동의 여부 |
서명 |
※ 커뮤니티 회원의 자필로 기재해 주십시오.(16명 초과시 별지로 작성, 반드시 서명필요)
[※증빙서류] 용인시 거주 또는 활동(재학, 재직) 등 증빙서류를 회원명단에 기재한 순으로 붙임(주민등록초본, 재학 또는 재직증명서 등)
[참고자료]
활동비 예산 기준표(보조금 세목: 사무관리비)
항 목 |
세 부 내 용 |
집행방법 |
|
지원 가능 항목 |
모임비 (식음료비) |
○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모임을 진행하기 위한 식사 및 음료비용 - 사용기준 : 1일 1인 9,000원 이내로 사용 가능 - 활동모임에서 지출 가능 ★ 회의록(참가자 서명부 기재), 증빙사진 필수 ★ 전체 활동비의 40%까지 사용 가능 ★ 주류 및 주점이용 불가 |
보탬e 전용카드 결제 |
교육 및 문화비 |
○ 모임 관련 도서 구입비 ○ 모임을 위한 영화/연극/전시/경기 등의 관람비 ★ 참가자 서명부 기재, 증빙사진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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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비 |
○ 모임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또는 사무용품 구입 등 ★ 소모성 물품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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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비 |
○ 모임에 필요한 공간, 장비, 물품, 차량 등의 단기 임차비 - 사무실 임대, 기기 임차 등 장기 계약으로 진행하는 항목은 대여 불가 ★ 임대계약서, 사용에 대한 증빙사진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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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비 (홍보비) |
○ 모임 관련 각종 자료 인쇄물 제작비 ○ 모임 관련 홍보물(포스터, 현수막 등) 제작비 - 판매 또는 수익활동을 위한 제작은 불가 ★ 견적서, 거래명세서, 시안, 증빙사진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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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비 (인건비) |
○ 모임과 관련한 외부 전문강사 등 비용(인건비) - 강사 1인, 월 10만원 이하 지급 가능(활동비의 20%이내) ★ 강의계획서 또는 강의자료, 강사프로필, 참가자 서명부, 이체내역 확인증, 증빙사진 |
계좌입금 |
|
지원 불가 항목 |
기자재 구입비 |
○ 활동 또는 행사에 필요한 기자재 등 자산성 물품 구입비 |
사용불가 |
기타 |
○ 내부 구성원 강사료 및 급여 ○ 현금성 포인트, 상품권, 증권 등 커뮤니티 활동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현금 지출 ○ 판매 또는 수익활동을 위한 물품제작의 재료(자재, 부속품 등) 구입비 ○ 사례 지급용 물품(선물 등) 구입비 ○ 커뮤니티 회원의 인건비, 기념품, 시상금, 단순 친목비 등 ○ 수수료(이체 수수료) ○ 물품구입 시 포인트 적립 불가 |
||
★ 1개 항목 50%이상 지출 불가(단, 모임비는 40%이상 지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