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기간연장).hwp
용인시 공고 제2025-389호
2025년도 용인특례시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신청기간 연장 공고
2025년도 용인특례시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기간 연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4.
용 인 시 장
1. 모집 마감일 : (당초) 2025. 2. 5.(수) → (변경) 2025. 3. 5.(수)
2. 신청자격 및 요건
○ 연령 : 2025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50세 미만
※ 1975.1.1.~2007.12.31. 출생자
○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 독립영농경력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임차 포함,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으로부터 임차 또는 타인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것은 불가)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시점부터 계산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병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5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군 복무 완료 후 신청 가능
[ 신청 제외]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거나 매월 보수 도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에 따라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분을 받고 있는 자 |
3. 접수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도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의 주소지로 선택하여 신청
4. 선정절차 및 일정
○ ’25. 3. 5. :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신청·접수(시)
○ ‘25. 3. 12. : 서류평가 및 추천대상자 선정(시)
○ ’25. 4. 7. : 평가결과 검증(평가기관)
○ ‘25. 4월 말 :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최종 선발대상자 통보(농식품부)
5.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고 |
필수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별지 제1호 서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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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증명서 또는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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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병적증명서(35세 미만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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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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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
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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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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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및 퇴직예정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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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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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숭계확인서 및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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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 서면 평가표 상 가점이 되는 증빙서류 |
7. 기타 문의사항 : 용인시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031-6193-3202
붙임 2025년 후계농업영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