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공고(수정).hwp
용인시 공고 제2025-1665호
2025년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수정공고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하여 주택구입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 5. 14.
용 인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공 고 일 : 2025. 5. 14.(수)
□ 신청기간 : 2025. 5. 21.(수) 9:00 ~ 5. 27.(화) 18:00
□ 사 업 비 : 1억 원
□ 지원내용 :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
(최대 100만원)
※ 생애 1회, 대출잔액의 1%를 일시금으로 지급, 신청인 계좌입금
※ (예시) 대출잔액이 2억원인 경우, 1%가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100만원 지원
대출잔액이 8천만원인 경우, 1%인 80만원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 적합자에 지원금 지급, 신청자가 많아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심사기준(신혼부부, 자녀, 전용면적, 용인시 연속 거주기간 등) 적용하여 고득점 가구 선정
□ 지원대상 : ①~④ 모두 충족 시 지원
① (연령․거주) 금융권에서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은 용인시 거주 18세~39세 청년 가구 중 ‘23.1.1. 이후 생애 첫 주택 구입자
② (주택기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③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④ (재산기준) 3억7천만원 이하
2. 신청방법 등
□ 신청기간 : 2025. 5. 21.(수) 9:00 ~ 5. 27.(화) 18:00
□ 신 청 인 : 대출자·소유자 본인
□ 신청방법 : 온라인(용인청년포털 청년e랑, youth.yongin.go.kr)
□ 제출서류 : 붙임 참조 ※ 모든 발급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3. 지원기준
□ 신청일부터 선정 시까지 지원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대상
- 금융권에서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은 용인시 거주 18세~39세 청년 가구 중 ‘23.1.1. 이후 생애 첫 주택 구입자
※ 2025년 기준 1985년생~2007년생
※ 생애 첫 주택 구입을 2023.1.1. 이후 용인시 소재 주택으로 구입한 청년
구입일은 매매잔금지급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유리한 날짜 적용
- 신청일 기준 주택 ①구입자금 대출 실행, ②매매 잔금 지급, ③소유권 취득과 ④전입신고 완료자
※ 신청일 기준 ①~④이 완료되어야 함(중도금 대출 불가)
※ 소유권 취득일은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 봄
-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구입 자금 용도의 대출만 인정하며, 대출 용도에 주택자금, 매매 등으로 표기
※ 일반, 신용대출 불가 : 신용대출로 주택구입자금 충당 불인정
※ 자금 용도는 구입용도여야 하며 보전 또는 상환용도는 불가
□ 지원 제외대상
< 지원 제외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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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 공공임대주택 거주(공공분양 주택공급,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 ❍ 국가 및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 ❍ 국가 및 지자체의 주거 지원 관련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예외 : 주택도시기금(디딤돌 등) 수혜자는 본 사업 신청 가능)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 ❍ 금융권 담보대출을 받은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거주지)가 다를 경우 ❍ 금융권 대출 용도가 일반·신용대출인 경우 ❍ 전국 기준(용인시 포함) 2주택 이상 소유 세대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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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신청 불가 및 지원 제외대상 가구 범위 : 본인, 배우자
□ 주택기준
- 용인시 소재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매매(분양)계약서 기준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
※ 오피스텔 등 준주택 불가
- 보유주택 수 : 1가구 1주택(대출대상 주택) 소유
※ 신청자가 매입 주택의 소유자여야하며, 그 외 가구원은 무주택자일 것
※ 해당 주택소유 외에 분양권, 입주권 소유가구는 2주택 이상 소유한 것으로 봄
※ 무주택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 용인시 1주택 소유자(타시에 주택 소유한 경우 지원 불가)이면서 해당 주택의 대출을 받고 거주 및 주민등록을 한 경우
□ 소득기준 :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단위: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180% |
4,305,623 |
7,078,784 |
9,045,635 |
10,975,991 |
12,794,746 |
14,516,649 |
※ 청년가구(본인, 배우자, 자녀)는 세대 분리된 경우도 동일 가구로 간주
※ 기준중위소득 : (2025년 기준)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에 의함
□ 재산기준 : 총재산가액 3억 7천만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 가액 - 부채
※ (일반재산) 건축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 등
(부채) 해당 주택구입 용도 및 배우자 거주지 임차보증금 용도의 주택 관련 부채만 인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에 의함
4. 지원내용 및 방법
□ 지 원 액 : 주택구입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 선 정 일 : 2025. 7. 30.(예정) (개별 문자 통보)
□ 지 급 일 :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
※ 선정 및 지급시기는 내부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별도 심사기준(배점표)에 의한 미선정자는 선정조건에는 부합하나 예산 부족에 따른 미선정자로 향후 대상자 추가 선정이 있을 경우 별도의 재신청절차 없이 선정대상자로 포함 예정
5.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과 관련된 정보는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지원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거나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또는 선정된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지원금 환수
□ 지원 요건 미충족, 지원제외 대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 신청일 현재 자격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시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함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인시 사업부서 해석에 따름
6. 문의처
□ 용인시청 청년담당관 청년주거팀 (☎ 031-6193-2761)
【붙임 1】 제출서류
제출서류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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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매매(분양)계약서 사본 |
용인시 주택 소재지, 면적, 가격, 매도인, 매수인, 계약체결일, 잔금지급일 등 확인 신청기간 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없거나, 위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추가 제출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무인민원발급기,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신청기간 내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을 경우, ‘선정일(’25.7.30.)’까지 제출(미제출 시 지급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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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확인서 등 대출 확인 서류 ※(발급)대출실행 해당은행 |
인적사항, 대출용도(주택자금, 매매 등) 및 대출금액(대출잔액), 대출기간 등이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금융권 직인 날인 필수 위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등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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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확인서 ※(발급)처인・기흥・수지구청 세무과 |
결정사유에 ‘생애최초 주택 취득’ 표기된 확인서 신청인 정보, 취득 주택 등 전체 표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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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확인서가 ‘없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행정복지센터 |
1. 신청자(=주택소유자) · 과세연도 : 1996년(이후 출생자는 출생연도)~2025년 현재 · 세목 :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 발급서류 종류(①~③ 모두 발급) ①관내(용인시) 과세증명서 ②경기도(용인시 외) 미과세증명서 ③전국(경기도 외) 미과세증명서 ※ 예외적으로 주택소유자더라도 재산세(주택) 과세 이력이 없는 경우 전국 미과세 증명서 발급 <공동소유의 여부에 따라 배우자는 2-1 또는 2-2 둘 중 하나 제출> 2-1. 배우자(공동소유 아닌 무주택인 경우) · 과세연도 : 2024년~2025년 현재 · 세목 :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 발급서류 종류 ①전국 미과세증명서 ※ 전국기준 미과세증명서는 반드시 전국기준으로 발급받아 제출(지역별 미과세증명서 접수불가) 2-2. 배우자(공동소유인 경우) · 과세연도 : 2024년~2025년 현재 · 세목 :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 발급서류 종류(①~③ 모두 발급) ①관내(용인시) 과세증명서 ②경기도(용인시 외) 미과세증명서 ③전국(경기도 외) 미과세증명서 ※ 예외적으로 주택 공동소유자더라도 재산세(주택) 과세 이력이 없는 경우 전국 미과세 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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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일반) ※(발급)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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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통장 사본 |
선정 시 지원금 지급 받을 계좌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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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배우자, 자녀) 개인정보 동의서 ※공고문 내의 [붙임 4] 서식 작성하여 온라인 신청 시 기타서류에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발급)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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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거래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본상 따로 거주하는 경우 거주지 서류 제출 거주지의 주택 관련 대출이 있는 경우 제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담당자가 확인함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발급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 접수기관은 추가서류가 필요할 시 신청인에게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보완요청 후 10일 이내 서류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취소
- 연락불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붙임 2】 신청서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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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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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연 락 처 |
0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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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우 자 |
□ 있음 □ 없음 |
자 녀 |
□ 있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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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택 현 황 |
소 재 지 |
소 유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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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
주택가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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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 주택소유 |
□ 1개 주택 □ 2개 주택 이상(분양권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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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현황 |
대 출 자 |
대출은행 |
대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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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대출금(원) |
대출잔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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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받을 계좌 |
금융기관 |
예 금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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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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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티사항 |
주택도시기금 대출여부(체크) |
□ 대출중(디딤돌, 보금자리 등)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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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대출중에 체크 시 대출 상품명 기재 (예:디딤돌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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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연속 거주기간(체크) ※공고일 기준 |
□ 5년 이상 □ 3년 이상 ~ 5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1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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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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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공고문 [붙임1] 제출서류 참조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 필요시, 추가·보완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자가 많아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심사기준(배점표)을 적용하여 고득점 가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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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1.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 신청인은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대상자격, 대출현황 등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용인시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지급계좌, 대출현황(대출기관, 대출잔액증명 서류), 소유주택현황,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국세・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 병무, 보훈급여, 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제1항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상기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의 수급자격 종료 후 5년간 보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 및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용인시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 따라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및 항목, 보유・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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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4.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정보 활용 동의
□ 보유기관/이용기관 : 행정안전부/용인시 □ 이용목적 :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업무처리 □ 보유・이용기간 : 해당 사업의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 행정정보 공동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 성명, 주소, 고유식별번호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등・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축물대장, 공공임대주택정보 □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전자정부법 제36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정보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자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용인시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지급계좌, 대출현황(대출기관, 대출잔액증명 서류), 소유주택현황,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국세・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 병무, 보훈급여, 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제1항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상기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의 수급자격 종료 후 5년간 보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 및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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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용인시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 따라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및 항목, 보유・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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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정보활용 동의서 □ 보유기관/이용기관 : 행정안전부/용인시 □ 이용목적 :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업무처리 □ 보유・이용기간 : 해당 사업의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 행정정보 공동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 성명, 주소, 고유식별번호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등・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축물대장, 공공임대주택정보 □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전자정부법 제36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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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정보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만14세 미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 자필서명 혹은 도장 날인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