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공고문(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기간연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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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고 제2025-394

2025년도 용인특례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공고

2025년도 용인특례시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기간 연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5.

용 인 시 장

1. 모집 마감일 : (당초) 2025. 2. 5.(수) (변경) 2025. 3. 5.(수)

2. 신청자격 및 요건

연령 : 2025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40세 미만

※ 1985.1.1.~2007.12.31. 출생자

독립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독립경영은 신청자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임차 등 포함)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거주 : 용인특례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독립경영 예정자는 용인특례시에 영농기반 마련할 예정일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제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거나 매월 보수 도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3. 접수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4. 선정절차 및 일정

○ ’25. 3. 5. :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접수(시)

○ ‘25. 3. 21. ~ 3. 26. : 서면심사

○ ’25. 4. 10. ~ 4. 24. : 면접심사

○ ‘25. 4. 30. : 최종 선정결과 통보(농식품부)

5.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고

필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영농(창농) 계획서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 부과내역(지역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가족관계증면서(배우자 내역, 주민등록번호 포함)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선택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재작자) 퇴직예정 서약서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 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선택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농업법인 대표)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농업계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졸업인증제 수료증, 그 외 최근 3년 이내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이 외 평가표상 가점사항이 되는 증빙서류

6. 기타 문의사항 : 용인시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031-6193-3202

붙임 1.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 지침 1부.

2.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추진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