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기간연장).hwp
용인시 공고 제2025-394호
2025년도 용인특례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공고
2025년도 용인특례시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기간 연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5.
용 인 시 장
1. 모집 마감일 : (당초) 2025. 2. 5.(수) → (변경) 2025. 3. 5.(수)
2. 신청자격 및 요건
○ 연령 : 2025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40세 미만
※ 1985.1.1.~2007.12.31. 출생자
○ 독립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독립경영은 신청자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임차 등 포함)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주 : 용인특례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용인특례시에 영농기반 마련할 예정일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제외]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거나 매월 보수 도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3. 접수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4. 선정절차 및 일정
○ ’25. 3. 5. :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접수(시)
○ ‘25. 3. 21. ~ 3. 26. : 서면심사
○ ’25. 4. 10. ~ 4. 24. : 면접심사
○ ‘25. 4. 30. : 최종 선정결과 통보(농식품부)
5.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고 |
필수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
영농(창농)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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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세대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 부과내역(지역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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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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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면서(배우자 내역, 주민등록번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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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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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재작자) 퇴직예정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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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 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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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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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대표)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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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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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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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졸업인증제 수료증, 그 외 최근 3년 이내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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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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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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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평가표상 가점사항이 되는 증빙서류 |
6. 기타 문의사항 : 용인시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031-6193-3202
붙임 1.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 지침 1부.
2.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추진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