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4_가점사항.hwp
[붙임4]
가점사항 |
가점사항 (동일 분야 내 자격증을 2개 이상 보유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가산)
구 분 |
배점 |
판단기준 |
비 고 |
국가보훈관계 법령상 취업지원대상자 |
5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취업지원대상 증명서 (보훈관서 방문 또는 읍ㆍ면ㆍ동 어디서나민원 신청) |
직무관련분야 |
3 |
컴퓨터활용 및 사회복지, 보건, 문화예술 분야 국가 기술⋅전문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1,2급, 사회복지사1급, 간호조무사, 위생사 등) |
자격증 사본 제출 (면접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함) |
2 |
컴퓨터활용 및 사회복지, 보건, 문화예술 분야 (등록)민간자격증 (ITQ정보기술자격,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상담사,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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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상기 자격증 이외의 자격증 (각종 어학 자격증, 운전면허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