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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가점사항

가점사항 (동일 분야 내 자격증을 2개 이상 보유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가산)

구 분

배점

판단기준

비 고

가보훈관계

법령상 취업지원대상자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취업지원대상

증명서

(보훈관서 방문 또는 읍ㆍ면ㆍ동

어디서나민원

신청)

직무관련분야

3

컴퓨터활용 및 사회복지, 보건, 문화예술 분야

국가 기술전문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1,2급, 사회복지사1급,

간호조무사, 위생사 등)

자격증 사본 제출

(면접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함)

2

컴퓨터활용 및 사회복지, 보건, 문화예술 분야 (등록)민간자격증

(ITQ정보기술자격,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상담사,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등)

0.5

상기 자격증 이외의 자격증

(각종 어학 자격증, 운전면허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