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제출서식) 응시원서 및 우선선발 가점사항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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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별표 항목은 필수 기재사항 
돌봄아동-대학생 매칭 학습지원 사업 응시원서
 
응시번호
 
응시구분
 □ 일반선발  □ 우선선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
 
E-MAIL(*)
 
 
학력
학교명
전공명
재학기간(연, 월)
재적상태(증빙서류 필수)()
 
 
 
□졸업예정 □재학 □졸업 □휴학 
 
우선선발 사항
(해당자✔)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우대사항
(해당자만 ✔)
취업지원대상자
 
희망
근무처
근무시간
근무처
(기관명 기재)
1순위
2순위
3순위
 
 
 
 ※ 희망 근무처는 직무지원 사정에 따라 용인시에서 일괄 배정할 수 있음.
   (별첨목록 ☞ 근무기관 소재지, 근무개시일,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 사전확인)
근무시간대
(✔)
오전
오후
근무시간 무관
 ※ 희망 근무시간은 직무지원 사정에 따라 용인시에서 일괄 배정할 수 있으며,
   업무 특성상 오후근무가 불가피하므로 오후근무 불가시 지원 지양 요망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동일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 유의사항 >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함.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연락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응시원서 상에 기재한 이력사항, 우대사항 등에 대하여는 원서접수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증빙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사항은 기재 금지)
   제출 자료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기관에 사실조회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응시자에게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
응시구분 : 일반선발 또는 우선선발 여부 반드시 확인
주    소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
연 락 처 :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모든 연락은 휴대폰 문자로 발송함.)
학력사항 : 최종학력 기재
이력사항 : 해당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
   - 가산점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함.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돌봄아동-대학생휴학생 매칭 학습지원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5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
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우선선발
계층항목
(본인)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5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돌봄아동-대학생휴학생 매칭 학습지원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용인시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사업 참여자 신청,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우선선발 유형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5년(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돌봄아동-대학생휴학생 매칭 학습지원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저소득층 우대사항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가구원 전원의 정보이용제공 동의 필수)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6 년    월    일
 
용인시장 귀하
[붙임3]
자 기 소 개 서
 
 ※ 부모, 친인척, 지인 등에 관한 사항 및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장과정, 경력사항 등
2. 성격의 장·단점
3. 지원동기
4. 직무수행계획 등을 1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작성자 :               (서명)
[붙임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용인시, 배정 근무기관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범죄경력 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범죄경력 유무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년     월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우선선발 대상 및 가점사항
○ 우선선발(10% 구분모집)
구  분
판단기준
비 고
저소득층
가구원(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가구원 항목별 소득 합산액 기준)
해당자는 신청 시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인정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
(전문의) 확인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 저소득층 기준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60%)
가구원 수
소득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확인방법
1인
1,538,543 원
5인
4,534,031 원
주민등록상 가구원들의 항목별(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 합산을 기준으로 하며.  부과된 건강보험료
주민등록등본 제출 및 
2인
2,519,575 원
6인
5,133,571 원
3인
3,215,422 원
7인
5,709,090 원
4인
3,896,843 원
8인
6,284,609 원
※ 출처 : 2026년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고용노동부)
 
 
○ 가점사항 (동일 분야 내 자격증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가산함)
구  분
배점
판단기준
비 고
 국가보훈
관계법령상 취업지원대상자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취업지원대상 
증명서
(보훈관서 방문 또는 읍ㆍ면ㆍ동
어디서나민원
신청)
직무관련 분야
3
아동, 교육, 사회복지, 문화예술 분야 국가 기술⋅전문 자격증
(보육교사(1-3급), 아이돌봄사, 사회복지사(1-2급),
청소년상담사(1-3급) 등)
자격증 사본 제출
(면접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함)
2
아동, 교육, 사회복지, 문화예술 분야 (등록)민간자격증
(아동상담사, 아동심리상담사, 아동미술지도사, 심리상담사, 문화예술교육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