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기도] 2025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선발 계획 공고(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작성자 주효현
  • 등록일 2025-03-21
  • 조회수 695

경기도 공고 제2025-596호
2025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선발 계획 공고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025년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경기도지사 
모집개요
사업명,지원대상, 지원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공통
  • 경기도 거주, 경기도 소재 기업 재직 만 19~39세 청년
  • 병역의무 이행자 의무이행기간만큼 참여연령 연장(최대 3년)
  • 월 급여 359만원 이하, 주 36시간 이상 근무, 6개월 이상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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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복지포인트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 노동자
  • 경기도 소재 비영리법인(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 노동자
  • ※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재직 청년 포함

※ 참여 제한

  • 참여 불가
    1.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2.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휴직자,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중복참여 불가
    1. 청년 노동자 통장(열일하는청년통장) 참여자
    2.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연금) 참여자

※ 상세 내용은 개별 공고문 및 신청 홈페이지 참조

복지포인트 지급
(경기청년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
경기도 공고 제2025-596호와 관련,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025년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만 19~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월 급여 359만원(1인 중위소득 150%) 이하 재직자, 도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 지원규모: ’25년 2,000명 내외
▪ 지원내용: 2년간 근로 유지 시 매반기 120만원, 2년간 480만원
▪ 지원방법: 반기별 재직 여부 확인 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청년 복지포인트

▪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만 19~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월 급여 359만원(1인 중위소득 150%) 이하 재직자, 도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 비영리 법인 중 공기업·공공기관 등은 지원 제외
▪ 지원규모: ’25년 20,000명 내외
▪ 지원내용: 연 120만원 지원
▪ 지원방법: 반기별 재직 여부 확인 후 전용 복지몰 복지포인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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