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기도] 2025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선발 계획 공고(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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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효현 - 등록일 2025-03-21
- 조회수 695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공통 |
|
- |
청년 복지포인트 |
※ 참여 제한
※ 상세 내용은 개별 공고문 및 신청 홈페이지 참조 |
복지포인트 지급 (경기청년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 |
경기도 공고 제2025-596호와 관련,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025년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만 19~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월 급여 359만원(1인 중위소득 150%) 이하 재직자, 도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 지원규모: ’25년 2,000명 내외
▪ 지원내용: 2년간 근로 유지 시 매반기 120만원, 2년간 480만원
▪ 지원방법: 반기별 재직 여부 확인 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청년 복지포인트
▪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만 19~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월 급여 359만원(1인 중위소득 150%) 이하 재직자, 도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 비영리 법인 중 공기업·공공기관 등은 지원 제외
▪ 지원규모: ’25년 20,000명 내외
▪ 지원내용: 연 120만원 지원
▪ 지원방법: 반기별 재직 여부 확인 후 전용 복지몰 복지포인트 지급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025년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만 19~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월 급여 359만원(1인 중위소득 150%) 이하 재직자, 도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 지원규모: ’25년 2,000명 내외
▪ 지원내용: 2년간 근로 유지 시 매반기 120만원, 2년간 480만원
▪ 지원방법: 반기별 재직 여부 확인 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청년 복지포인트
▪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만 19~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월 급여 359만원(1인 중위소득 150%) 이하 재직자, 도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 비영리 법인 중 공기업·공공기관 등은 지원 제외
▪ 지원규모: ’25년 20,000명 내외
▪ 지원내용: 연 120만원 지원
▪ 지원방법: 반기별 재직 여부 확인 후 전용 복지몰 복지포인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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