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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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효현 - 등록일 2025-02-12
- 조회수 352
「임신지원금 지급」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청시기 : 2025. 1. 2.(목) ~
○ 신청대상 :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 전 임신부
※ 다만 `25. 1. 1. ~ 3. 31.이내 출산자 중 신청하지 못한경우 `25. 6. 30.이내 신청 가능
○ 지원기준
-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20주 이상 임신부
-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180일 이상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
○ 지원금액 : 태아 당 30만원(지역화폐)
○ 지급일 : 신청한 다음 달 20일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신청(www.gov.kr)
○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임신 20주 이상, 분만예정일, 태아 수 명시)
- 추가서류 (방문신청만 가능)
* 외국인 임신부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3일 이내 발급, 최근 1년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대리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 대리신청 범위 : 배우자
* `25.1.1. ~ 3.31. 출산자 중 미신청자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 문의사항 : 용인시 콜센터(1577-1122), 여성가족과(031-6193-2608~9),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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