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2026년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hwpx"

닫기
 용인시 공고 제2026-1722호
 
2026년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하여 주택구입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6.  5.
용 인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공 고 일 : 2026. 6. 5.(금)
 □ 신청기간 : 2026. 6. 17.(수) 9:00 ~ 6. 23.(화) 18:00
 □ 사 업 비 : 1억 원
 □ 지원내용 :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
               (최대 100만원)
   ※ 생애 1회, 대출잔액의 1%를 일시금으로 지급, 신청인 계좌입금
   ※ (예시) 대출잔액이 2억원인 경우, 1%가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100만원 지원
            대출잔액이 8천만원인 경우, 1%인 80만원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지원금 지급,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회적약자(자립준비청년, 장애인, 한부모가족) 우선 선정 후 별도 심사기준(주택도시기금 대출, 신혼부부, 자녀, 전용면적, 주택가격, 용인시 연속 거주기간) 적용하여 고득점 가구 선정
 □ 지원대상 : ①~③ 모두 충족 시 지원
  ① (연령․거주) 금융권에서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은 용인시 거주 18세~39세 청년 가구 중 24.1.1. 이후 생애 첫 주택 구입자
  ② (주택기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③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 신청방법 등
 □ 신청기간 : 2026. 6. 17.(수) 9:00 ~ 6. 23.(화) 18:00
 □ 신 청 인 : 대출자·소유자 본인
 □ 신청방법 : 온라인(잡아바어플라이, https://apply.jobaba.net)
    ※ 신청서류 보완요청 후 10일 이내 서류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취소
    ※ 연락불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제출서류 : 붙임 참조   ※ 모든 발급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3. 지원기준
 □ 공고일부터 선정 시까지 지원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연령 및 대출기준
  - 금융권에서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은 용인시 거주 18세~39세 청년 가구 중 24.1.1. 이후 생애 첫 주택 구입자
     ※ 2026년 기준 1986년생~2008년생
     ※ 생애 첫 주택 구입을 2024.1.1. 이후 용인시 소재 주택으로 구입한 청년
     ※ 주택 구입일은 매매잔금지급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유리한 날짜 적용
  - 공고일 기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실행, 매매 잔금 지급, 소유권 취득과 전입신고 완료자
     ※ 공고일 기준 ①~④이 완료되어야 함(중도금 대출 불가)
     ※ 소유권 취득일은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 봄
  -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구입 자금 용도의 대출만 인정하며, 대출 용도에 주택구입자금, 매매 등으로 표기
     ※ 일반, 신용대출 불가 : 신용대출로 주택구입자금 충당 불인정
     ※ 자금 용도는 구입용도여야 하며 보전 또는 상환용도는 불가
 □ 주택기준
  - 용인시 소재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매매(분양)계약서 기준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 
     ※ 오피스텔 등 준주택 불가
  - 보유주택 수 : 1가구 1주택(대출대상 주택) 소유
     ※ 신청자가 매입 주택의 소유자여야하며, 그 외 가구원은 무주택자일 것
     해당 주택소유 외에 분양권, 입주권 소유가구는 2주택 이상 소유한 것으로 봄
     ※ 무주택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 용인시 1주택 소유자(타시에 주택 소유한 경우 지원 불가)이면서 해당 주택의 대출을 받고 거주 및 주민등록을 한 경우
  소득기준 :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직장)
건강보험(지역)
건강보험(혼합)
1인
4,616,000
 
166,263
104,256
-
2인
7,559,000
 
274,221
220,149
279,461
3인
9,647,000
 
348,913
308,246
360,410
4인
11,691,000
 
432,308
404,529
457,613
5인
13,603,000
 
490,306
473,662
535,512
6인
15,401,000
 
584,741
579,249
634,423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여야 함(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배우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도 합산
 ※ 공고일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심사
 ※ 가구원 수 :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4. 지원 제외대상
 
< 지원 제외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 공공임대주택 거주(공공분양 주택공급,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
 ❍ 국가 및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
 ❍ 국가 및 지자체의 주거 지원 관련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예외 : 주택도시기금(디딤돌 등) 수혜자는 본 사업 신청 가능)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
 ❍ 금융권 담보대출을 받은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거주지)가 다를 경우
 ❍ 금융권 대출 용도가 일반·신용대출인 경우
 ❍ 전국 기준(용인시 포함) 2주택 이상 소유 세대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복신청 불가 및 지원 제외대상 가구 범위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5. 선정방법
 □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며,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회적약자(자립준비청년, 장애인, 한부모가족) 우선 선정 후 별도 심사기준(주택도시기금 대출, 신혼부부, 자녀, 전용면적, 주택가격, 용인시 연속 거주기간) 적용하여 고득점 가구 선정
 □ 우선선발 : 사회적약자(자립준비청년, 장애인, 한부모가족)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공고일 기준)의 청년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 한함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자에 한함
 
6. 지원내용 및 지급
 □ 지 원 액 : 주택구입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 선 정 일 : 2026. 8. 31.(예정) (개별 문자 통보)
 □ 지 급 일 :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
 ※ 선정 및 지급시기는 내부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별도 심사기준에 의한 미선정자는 선정조건에는 부합하나 예산 부족에 따른 미선정자로 향후 대상자 추가 선정이 있을 경우 별도의 재신청절차 없이 선정대상자로 포함 예정
 
7.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과 관련된 정보는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지원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거나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또는 선정된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지원금 환수
 □ 지원 요건 미충족, 지원제외 대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 공고일 현재 자격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시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함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인시 사업부서 해석에 따름
 
8. 문의처
 □ 용인시청 청년정책과 청년주거팀 (☎ 031-6193-2761)
【붙임 1】 제출서류
제출서류
유의사항
① 지원신청서
• 온라인 신청 제출
②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본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배우자, 자녀, 건강보험 부양자)
 배우자, 자녀가 있는 경우 제출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 부양자의 자필서명 포함 제출
• 공고문 내 【붙임4】 작성
 
④ 매매(분양)계약서 사본
• 신청인
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
대법원인터넷등기소
⑥ 금융거래확인서
 • 대출상품명/ 대출용도/ 대출잔액/ 대출기간 등이 확인 가능
 • 대출자 인적사항(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 공개
• 대출 금융기관(직인 날인 必)
⑦ 건강보험납부확인서(건강보험 납부자 각 1부)
 •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자 모두 발급
 •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본인 서류는 신청 사이트에서
  전자동의(마이데이터) 시 미제출
  ※ 가구원은 별도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온라인 가능)
⑧ 건강보험자격확인서(가구원 각 1부)
 • 가구원 모두 확인되어야 함/ 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 시 1부 제출
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주민등록번호 공개
 • 상세증명서로 발급
• 행정복지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온라인)
⑩ 혼인관계증명서(해당자, 상세) 1부
 • 주민등록번호 공개
 • 상세증명서로 발급
• 행정복지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온라인)
⑪ 주민등록표 초본(주소변동 포함) 1부
 • 전체 주소변동,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발급
• 신청 사이트에서 전자동의
  (마이데이터) 시 미제출
⑫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발급
⑬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 신청인
 
⑭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1부
 신청자 본인이 자립준비 청년인 경우 제출
• 아동복지시설
• 정부24
⑮ 장애인증명서 1부
 신청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제출
•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인 경우 제출
•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접수기관은 추가서류가 필요할 시 신청인에게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보완요청 후 10일 이내 서류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취소
   - 연락불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붙임 2】 신청서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010 -      -    
배 우 자
  □ 있음     □ 없음
자    녀
  □ 있음     □ 없음
우선선발
  □ 해당(자립준비청년, 장애인, 한부모가족 중 대상)
  □ 해당없음
소유주택
현    황
주택 주소지
 
소 유 자
 
전용면적(㎡)
 
주택가격(원)
 
청년가구 주택소유
  □ 1개 주택
  □ 2개 주택 이상(분양권 등 포함)
대출현황
대 출 자
 
대출은행
 
대출기간
 
총 대출금(원)
 
대출잔액(원)
 
지원금
지급받을 계좌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기타사항
주택도시기금
대출여부(체크)
□ 대출중(디딤돌 등)   □ 해당없음
 주택도시기금 대출중에 체크 시 대출 상품명 기재
                                      (예:디딤돌대출)
용인시 연속
거주기간(체크)
※공고일 기준
□ 5년 이상   □ 3년 이상 ~ 5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1년 미만
 위와 같이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구비서류
(공고문참조)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 필요시, 추가·보완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많아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선발 대상 선정 후 별도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고득점 가구 선정
【붙임 3】 서약서,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신청인은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대상자격, 대출현황 등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용인시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지급계좌, 대출현황(대출기관, 대출잔액증명 서류), 소유주택현황,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보호종료아동 증명정보, 장애인증명정보, 한부모가족 증명정보, 국세・지방세, 건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제1항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상기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의 수급자격 종료 후 5년간 보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 및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목적
 - 용인시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신청인은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용인시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 따라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및 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해당 사업의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유사사업 중복수급 여부 조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여부 조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만족도 조사 업무 수탁자
지급대상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우정사업본부
소명안내문 등의 우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신청자 검증결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정보 활용 동의
□ 보유기관/이용기관 : 행정안전부/용인시
□ 이용목적 :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업무처리
□ 보유・이용기간 : 해당 사업의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 행정정보 공동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 성명, 주소, 고유식별번호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등・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축물대장, 공공임대주택정보
□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전자정부법 제36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정보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자녀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용인시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지급계좌, 대출현황(대출기관, 대출잔액증명 서류), 소유주택현황,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국세・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 병무, 보훈급여, 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제1항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상기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의 수급자격 종료 후 5년간 보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 및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용인시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 따라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및 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해당 사업의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유사사업 중복수급 여부 조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여부 조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정보활용 동의서
□ 보유기관/이용기관 : 행정안전부/용인시  □ 이용목적 :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업무처리
□ 보유・이용기간 : 해당 사업의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 행정정보 공동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 성명, 주소, 고유식별번호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등・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축물대장, 공공임대주택정보
□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전자정부법 제36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생년월일
관계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명
 
 
배우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서명 또는 인)
 
 
자 녀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서명 또는 인)
 
 
자 녀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서명 또는 인)
 
 
자 녀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
부양자
□ 동의  □ 미동의
-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 자필서명 혹은 도장 날인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