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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조 건
근로조건
○ 근로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월~금)
※ 시간외근무 원칙적으로 불가,
근무지 상황에 따라 근로일 변경 가능 (ex : 화∼토, 월요일 휴무)
○ 휴게시간 : 12:00 ~ 13:00(1시간)
○ 출 장
-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부서장 사전 승인 후 실시
- 출장 시 반드시 담당부서 소속 공무원이 동행해야 함
- 사전 신청 부서에 한하여 업무상 외부 출장 시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출장여비 지급(매월 정산)
○ 지각·조퇴·결근 등
- 부서장의 사전·사후 승인하에 가능(해당 시간 임금 미지급)
※ 승인 없이 결근한 경우 무단결근 처리
○ 휴 일
- 주휴일 :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휴일(유급)
※ 주간 근로일수 개근 시 주 1회 유급휴일 부여
- 공휴일 : 「근로기준법」제55조 따른 휴일(유급)
※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추석연휴, 개천절, 한글날,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단, 월~금요일에만 해당)
- 근로자의 날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일(유급)
※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해당일 기준 급여의 250% 지급
(유급휴일 임금 100% + 휴일근로 임금 150%)
임 금
○ 지급항목
- 급 여 : 기준 시급 × 근로시간
※ 2026년 용인시 생활임금 적용(시급 : 11,930원)
- 주휴수당 : 주간 근로일수 개근 시 유급휴일 1일 부여
○ 공제항목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본인 부담분
○ 임금지급
- 해당 월 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계좌입금
※ 단,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 및 주말인 경우 급여일 전일 지급
- 급여명세서 교부
※ 별도인사급여 통합시스템 등록·활용
휴가 등
○ 연차 유급 휴가 : 「근로기준법」제60조 제2항
-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다음달 1일
※ 월중 채용된 경우, 그 다음달의 전일까지를 1월로 계산
- 반(半)일 단위로 사용 가능 : 「용인시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제12조
- 근로계약 종료·퇴직 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일수는 수당으로 지급
○ 경조사 휴가(유급) :「용인시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제13조
- 본인의 신청에 따라 휴가 실시(주휴, 월차 지급)
※ 본인 결혼: 5일, 배우자 출산: 10일, 본인·배우자 부모 사망: 5일, 본인·배우자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사망: 2일, 자녀 사망 : 2일
○ 공가(유급) : 「용인시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제14조
- 근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증빙서류 첨부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주휴, 월차 지급)
-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동원․훈련 참가, 투표 참가, 건강검진 등
※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병가(무급) : 「용인시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제15조
- 연간 30일 이내에서 허용하며, 7일 이상의 병가 신청 시 의사 진단서 첨부
※ 병가기간 중 토요일·공휴일은 병가일수에 미산입(주휴 및 월차 미지급)
- 업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기간 관계없이 유급처리
○ 생리휴가(무급) : 「용인시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제32조
- 본인의 신청에 따라 휴가 실시(여성 근로자만 해당, 주휴, 월차 지급)
○ 근무기간 중 취업시험(면접 포함), 일자리박람회, 공직박람회 참여 시에는 최대 8회(64시간)까지 근무시간 인정(그 외 : 개인 휴가 사용)
※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퇴직 및 계약해지
○ 퇴 직
- 취업 등 기타 개인사정 등으로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담당자에게 사직원 제출
-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 그 만료일에 퇴직
○ 계약해지
-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 제외)
- 관리자의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3회 이상 위반하였을 때
-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 거짓보고, 거짓문서 작성,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 부서장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 계약해지 통지
- 청년인턴을 계약해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사전 통지
- 다만, 「근로기준법」제26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청년인턴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즉시 해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