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7] 우선선발 대상 및 가점사항.hwp
[붙임7]
우선선발 대상 및 가점사항 |
1. 우선선발(20% 구분모집)
구 분 |
판단기준 |
비 고 |
저소득층 |
가구원(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가구원 항목별 소득 합산액 기준) |
해당자는 신청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인정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저소득층 기준 소득 (2026년 중위소득의 60%)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확인방법 |
1인 |
1,538,543원 |
5인 |
4,534,031원 |
주민등록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하며, 가구당 부과된 건강보험료로 확인 ※ 주민등록등본 제출 및 가구원 전원의 개인 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 필요 |
2인 |
2,519,575원 |
6인 |
5,133,571원 |
|
3인 |
3,215,422원 |
7인 |
5,709,090원 |
|
4인 |
3,896,843원 |
8인 |
6,284,609원 |
※ 출처 : 2026년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안)
2. 가점사항 (동일 분야 내 자격증을 2개 이상 보유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가산)
구 분 |
배점 |
판단기준 |
비 고 |
국가보훈관계 법령상 취업지원대상자 |
5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취업지원대상 증명서 (보훈관서 방문 또는 읍ㆍ면ㆍ동 어디서나민원 신청) |
직무관련분야 |
3 |
컴퓨터활용 및 사회복지, 보건, 문화예술 분야 국가 기술⋅전문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1,2급, 사회복지사1급, 간호조무사, 위생사 등) |
자격증 사본 제출 (면접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함) |
2 |
컴퓨터활용 및 사회복지, 보건, 문화예술 분야 (등록)민간자격증 (ITQ정보기술자격,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상담사,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등) |
||
0.5 |
상기 자격증 이외의 자격증 (각종 어학 자격증, 운전면허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