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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선발 대상 및 가점사항

우선선발(10% 구분모집)

구 분

판단기준

비 고

저소득층

가구원(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가구원 항목별 소득 합산액 기준)

해당자는 신청 시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인정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

(전문의) 확인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 저소득층 기준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60%)

가구원 수

소득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확인방법

1인

1,538,543 원

5인

4,534,031 원

주민등록상 가구원들의 항목별(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 합산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당 부과된 건강보험료확인함

주민등록등본 제출 및 가구원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필요

2인

2,519,575 원

6인

5,133,571 원

3인

3,215,422 원

7인

5,709,090 원

4인

3,896,843 원

8인

6,284,609 원

출처 : 2026년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안)(고용노동부)

가점사항 (동일 분야 내 자격증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가산함)

구 분

배점

판단기준

비 고

국가보훈

관계법령상 취업지원대상자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취업지원대상

증명서

(보훈관서 방문 또는 읍ㆍ면ㆍ동

어디서나민원

신청)

직무관련분야

3

컴퓨터활용 및 사회복지, 보건, 문화예술 분야

국가 기술전문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사회복지사 1급,

간호조무사, 위생사 등)

자격증 사본 제출

(면접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함)

2

컴퓨터활용 및 사회복지, 보건, 문화예술 분야 (등록)민간자격증

(ITQ정보기술자격,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상담사,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