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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고 제2025-1665호

2025년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수정공고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하여 주택구입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 5. 14.

용 인 시 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공 고 일 : 2025. 5. 14.(수)

신청기간 : 2025. 5. 21.(수) 9:00 ~ 5. 27.(화) 18:00

사 업 비 : 1억 원

지원내용 :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

(최대 100만원)

생애 1회, 대출잔액의 1%를 일시금으로 지급, 신청인 계좌입금

※ (예시) 대출잔액이 2억원인 경우, 1%가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100만원 지원

대출잔액이 8천만원인 경우, 1%인 80만원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 적합자에 지원금 지급, 신청자가 많아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심사기준(신혼부부, 자녀, 전용면적, 용인시 연속 거주기간 등) 적용하여 고득점 가구 선정

지원대상 : ①~모두 충족 시 지원

(연령거주) 금융권에서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은 용인시 거주 18세~39세 청년 가구 중 23.1.1. 이후 생애 첫 주택 구입자

② (주택기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③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④ (재산기준) 3억7천만원 이하

2. 신청방법 등

신청기간 : 2025. 5. 21.(수) 9:00 ~ 5. 27.(화) 18:00

신 청 인 : 대출자·소유자 본인

신청방법 : 온라인(용인청년포털 청년e랑, youth.yongin.go.kr)

제출서류 : 붙임 참조 모든 발급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3. 지원기준

신청일부터 선정 시까지 지원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대상

- 금융권에서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은 용인시 거주 18세~39청년 가구 중 23.1.1. 이후 생애 첫 주택 구입자

※ 2025년 기준 1985년생~2007년생

생애 첫 주택 구입을 2023.1.1. 이후 용인시 소재 주택으로 구입한 청년

구입일은 매매잔금지급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유리한 날짜 적용

- 신청일 기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실행, 매매 잔금 지급, 소유권 취득과 전입신고 완료자

신청일 기준 ~이 완료되어야 함(중도금 대출 불가)

소유권 취득일은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 봄

-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구입 자금 용도의 대출만 인정하며, 대출 용도에 주택자금, 매매 등으로 표기

일반, 신용대출 불가 : 신용대출로 주택구입자금 충당 불인정

자금 용도는 구입용도여야 하며 보전 또는 상환용도는 불가

지원 제외대상

<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공공분양 주택공급,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

국가 및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

국가 및 지자체의 주거 지원 관련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예외 : 주택도시기금(디딤돌 등) 수혜자는 본 사업 신청 가능)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

금융권 담보대출을 받은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거주지)가 다를 경우

금융권 대출 용도가 일반·신용대출인 경우

전국 기준(용인시 포함) 2주택 이상 소유 세대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복신청 불가 및 지원 제외대상 가구 범위 : 본인, 배우자

주택기준

- 용인시 소재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매매(분양)계약서 기준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

오피스텔 등 준주택 불가

- 보유주택 수 : 1가구 1주택(대출대상 주택) 소유

신청자가 매입 주택의 소유자여야하며, 그 외 가구원은 무주택자일 것

해당 주택소유 외에 분양권, 입주권 소유가구는 2주택 이상 소유한 것으로 봄

무주택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용인시 1주택 소유자(타시에 주택 소유한 경우 지원 불가)이면서 해당 주택의 대출을 받고 거주 및 주민등록을 한 경우

소득기준 :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단위: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80%

4,305,623

7,078,784

9,045,635

10,975,991

12,794,746

14,516,649

청년가구(본인, 배우자, 자녀)는 세대 분리된 경우도 동일 가구로 간주

기준중위소득 : (2025년 기준)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에 의함

재산기준 : 총재산가액 3억 7천만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 가액 - 부채

※ (일반재산) 건축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 등

(부채) 해당 주택구입 용도 및 배우자 거주지 임차보증금 용도의 주택 관련 부채만 인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에 의함

4. 지원내용 및 방법

지 원 액 : 주택구입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선 정 일 : 2025. 7. 30.(예정) (개별 문자 통보)

지 급 일 :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선정 및 지급시기는 내부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별도 심사기준(배점표)에 의한 미선정자는 선정조건에는 부합하나 예산 부족에 따른 미선정자로 향후 대상자 추가 선정이 있을 경우 별도의 재신청절차 없이 선정대상자로 포함 예정

5.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과 관련된 정보는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음

지원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거나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또는 선정된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지원금 환수

지원 요건 미충족, 지원제외 대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신청일 현재 자격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시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함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인시 사업부서 해석에 따름

6. 문의처

용인시청 청년담당관 청년주거팀 (☎ 031-6193-2761)

붙임 1제출서류

제출서류

유의사항

매매(분양)계약서 사본

용인시 주택 소재지, 면적, 가격, 매도인, 매수인, 계약체결일, 잔금지급일 등 확인

신청기간 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없거나, 위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부동산거래계약고필증 추가 제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무인민원발급기,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신청기간 내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을 경우, 선정일(’25.7.30.)’까지 제출(미제출 시 지급 제외)

금융거래확인서 등 대출 확인 서류

※(발급)대출실행 해당은행

인적사항, 대출용도(주택자금, 매매 등) 및 대출금액(대출잔액), 대출기간 등이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금융권 직인 날인 필수

위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등 추가 제출

취득세 감면 확인서

※(발급)처인기흥수지구청 세무과

결정사유에 생애최초 주택 취득 표기된 확인서

신청인 정보, 취득 주택 등 전체 표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취득세 감면 확인서가

없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행정복지센터

1. 신청자(=주택소유자)

· 과세연도 : 1996년(이후 출생자는 출생연도)~2025년 현재

· 세목 :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 발급서류 종류(~모두 발급)

관내(용인시) 과세증명서

경기도(용인시 외) 미과세증명서

전국(경기도 외) 미과세증명서

예외적으로 주택소유자더라도 재산세(주택) 과세 이력이 없는 경우 전국 미과세 증명서 발급

<공동소유의 여부에 따라 배우자는 2-1 또는 2-2 둘 중 하나 제출>

2-1. 배우자(공동소유 아닌 무주택인 경우)

· 과세연도 : 2024년~2025년 현재

· 세목 :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 발급서류 종류

전국 미과세증명서

전국기준 미과세증명서는 반드시 전국기준으로 발급받아 제출(지역별 미과세증명서 접수불가)

2-2. 배우자(공동소유인 경우)

· 과세연도 : 2024년~2025년 현재

· 세목 :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 발급서류 종류(~모두 발급)

관내(용인시) 과세증명서

경기도(용인시 외) 미과세증명서

전국(경기도 외) 미과세증명서

예외적으로 주택 공동소유자더라도 재산세(주택) 과세 이력이 없는 경우 전국 미과세 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발급)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신청인의 통장 사본

선정 시 지원금 지급 받을 계좌

제출서류

유의사항

▪(배우자, 자녀) 개인정보 동의서

공고문 내의 [붙임 4] 서식 작성하여

온라인 신청 시 기타서류에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발급)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배우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거래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상 따로 거주하는 경우 거주지 서류 제출

거주지의 주택 관련 대출이 있는 경우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담당자가 확인함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모든 발급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접수기관은 추가서류가 필요할 시 신청인에게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보완요청 후 10일 이내 서류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취소

- 연락불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붙임 2신청서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010 - -

배 우 자

있음 없음

자 녀

있음 없음

소유주택

현 황

소 재 지

소 유 자

전용면적(㎡)

주택가격(원)

청년가구 주택소유

□ 1개 주택

□ 2개 주택 이상(분양권 등 포함)

대출현황

대 출 자

대출은행

대출기간

총 대출금(원)

대출잔액(원)

지원금

지급받을 계좌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기티사항

주택도시기금

대출여부(체크)

대출중(디딤돌, 보금자리 등) 해당없음

주택도시기금 대출중에 체크 시 대출 상품명 기재

(예:디딤돌대출)

용인시 연속

거주기간(체크)

공고일 기준

□ 5년 이상 □ 3년 이상 ~ 5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1년 미만

위와 같이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구비서류

공고문 [붙임1] 제출서류 참조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필요시, 추가·보완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자가 많아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심사기준(배점표)을 적용하여 고득점 가구 선정

붙임 3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1.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신청인은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대상자격, 대출현황 등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용인시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지급계좌, 대출현황(대출기관, 대출잔액증명 서류), 소유주택현황,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국세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 병무, 보훈급여, 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제1항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상기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의 수급자격 종료 후 5년간 보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 및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용인시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 따라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및 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해당 사업의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유사사업 중복수급 여부 조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여부 조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만족도 조사 업무 수탁자

지급대상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우정사업본부

소명안내문 등의 우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신청자 검증결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4.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정보 활용 동의

보유기관/이용기관 : 행정안전부/용인시

이용목적 :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업무처리

보유이용기간 : 해당 사업의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행정정보 공동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 성명, 주소, 고유식별번호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등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축물대장, 공공임대주택정보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전자정부법 제36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정보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자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용인시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지급계좌, 대출현황(대출기관, 대출잔액증명 서류), 소유주택현황,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국세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 병무, 보훈급여, 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제1항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상기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의 수급자격 종료 후 5년간 보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 및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용인시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 따라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및 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해당 사업의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유사사업 중복수급 여부 조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여부 조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정보활용 동의서

보유기관/이용기관 : 행정안전부/용인시 이용목적 :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업무처리

보유이용기간 : 해당 사업의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행정정보 공동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 성명, 주소, 고유식별번호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등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축물대장, 공공임대주택정보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전자정부법 제36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정보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만14세 미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성명

생년월일

관계

서명

성명

생년월일

관계

서명

배우자

(서명 또는 인)

자 녀

(서명 또는 인)

자 녀

(서명 또는 인)

자 녀

(서명 또는 인)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 자필서명 혹은 도장 날인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